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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防止施設의 設置등)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소를 명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3.02.14 선고 2002도6325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집46(1)형,620;공1998.5.15.(58),1397

대법원 1998.04.10 선고 97도267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