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8조 (環境管理人등의 敎育)

①방지시설업·폐수처리업 및 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348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