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28조 (水質汚染의 水系影響圈別 環境管理)
①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수질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수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영향권별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별 영향권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①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수질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수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영향권별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별 영향권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