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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12.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조 (目的)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조업정지처분취소

국회 2022.12.15 선고 2022두49953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0.06.23 선고 99도4848 판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06.26 선고 98두571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01.15 선고 91노7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