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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12.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5조 (農耕地등의 汚染防止) 시·도지사는 특정수질유해물질에 의한 농경지(草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림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경지 및 산림에 유입되는 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거나 복토·삭토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조업정지처분취소

국회 2022.91.6 선고 2021두589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