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廢水處理業의 登錄 )
①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廢水處理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삭제<1997.8.28>
③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처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폐수처리업자의 결격사유 및 등록의 취소등에 관하여는 및 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