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41조 (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난방용보일러등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만 가동한다고 시·도지사등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이미 설치되어 사용중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
가.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봄
나.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당해년도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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