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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9. 1.25.] [환경부령 제62호, 1999. 1.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3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등)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0과<%생략:별표30%>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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