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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8. 2.21.] [환경부령 제38호, 1998. 2.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 (측정수수료)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수수료는 별표 14와<%생략:별표14%> 같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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