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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8. 2.21.] [환경부령 제38호, 1998. 2.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등)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배출시설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고,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노110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