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0과<%생략:별표30%>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