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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4. 5.24.] [총리령 제452호, 1994. 5.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1조 (측정대행자의 지정사항 변경)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측정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②측정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측정대행자지정서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공장설립변경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3.01.16 선고 2001누19232 판례

공장설립변경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3.09.26 선고 2003두227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