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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3. 7.31.] [총리령 제427호, 1993. 7.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 (인증의 변경신청)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인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제원명세서

3. 변경된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도12079 판례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두1707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