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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3. 7.31.] [총리령 제427호, 1993. 7.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7조 (인증서의 교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도120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