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3. 7.31.] [총리령 제427호, 1993. 7.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제12조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신설·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2. 허가 당시의 당해시설의 용량 또는 용적을 100분의30이내로의 증설·대체 또는 개선의 경우 다만, 2회이상의 증설·대체 또는 개선으로 100분의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노110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