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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1. 2. 2.] [총리령 제377호, 1991. 2. 2., 제정]
원본 조문

제8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이전에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2005.02.03 기각 2003헌사402 판례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2항 및 제26조의 2)

헌법재판소 2005.11.24 기각,각하 2004헌마536 판례

석유사업법위반

대법원 2004.08.11 선고 2003노10866 판례

석유사업법위반

대법원 2004.08.11 선고 2003노108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