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14조 (수입신고등)
①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관련서류
2. 수질검사서사본(먹는샘물에 한한다)
3. 제조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수처리제에 한한다)
5. 먹는샘물의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5의<%생략:별표5%>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사항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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