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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7. 1.] [경기도성남시조례 제4092호, 2024. 7. 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영 별표 10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개정 2014.09.2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영 별표 10 제1호나목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경우와 피난계단, 기계실, 승강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본호개정 2017.9.20.>

가. 수정구 및 중원구: 150미터

나. 분당구: 400미터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제외하고 건축의 경우 피난계단, 기계실, 승강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

가. 수정구 및 중원구: 50미터

나. 분당구: 150미터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목부터 사목까지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3다20690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