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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6.10.] [인천광역시조례 제7300호, 2024. 6.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52조제1항제13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관련 판례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2208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