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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조례 제7997호, 2024. 5.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양성평등기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남ㆍ녀 구분 화장실 및 휴게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설 2021.11.2.]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관련 판례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국회 2023.22.3 선고 2021두4454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