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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 3.15.] [서울특별시조례 제4649호, 2024. 3.1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전문개정 2009.5.28.]

관련 판례 

협약및계약해지처분취소의소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5두504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