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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99호, 2023.1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수사업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5.06.24 선고 2014추54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