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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2. 3.28.]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221호, 2022. 3.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폐기물을 무단소각 하는 경우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판례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대법원 2020.06.25 선고 2019두3904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