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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0. 5.18.]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486호, 2020. 5.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 또는 호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수돗물을 공급(급수중지, 정수처분, 휴전 포함)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수도요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제5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시까지 수도요금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및 공매에 따라 취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급수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토지사용승낙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4732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