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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7. 5. 3.]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110호, 2007. 5. 3.]
원본 조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공사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③공용급수설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하거나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수전분리공사 신청시 사전에 옥내 급수시설을 완전분리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관련 판례 

토지사용승낙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4732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