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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시행 2005.12.30.] [경기도조례 제3463호, 2005.12.30.]
원본 조문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도자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51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2.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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