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 1992. 9. 1.] [법률 제4492호, 1991.12.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目的)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基本理念)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海洋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국가는 환경오염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 (事業者의 責務)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 (國民의 權利와 義務)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汚染原因者의 費用負擔責任)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보고)

①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 상황

2. 다음연도의 주요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의 방지등)

①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환경보전 계획수립등 제1절 환경기준

제10조 (環境基準의 設定)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 (環境基準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2절 기본적 시책

제12조 (環境保全長期綜合計劃의 수립)

①환경처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이하 "長期計劃"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기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3조 (長期計劃의 내용)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등 환경질의 변화전망

3.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제14조 (長期計劃의 施行)

①환경처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장기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기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環境汚染의 調査)

①정부는 환경오염상황을 상시 조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의 감시·측정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環境保全知識 및 情報의 普及)

①정부는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국민의 환경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國際協力) 정부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 (環境科學技術의 振興)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環境汚染防止施設의 設置·管理) 정부는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한 녹지대, 폐·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排出規制)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 진동, 악취의 발생 및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有害化學物質의 管理)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特別綜合對策의 수립)

①환경처장관은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影響圈別 環境管理) 환경처장관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지역 및 수질오염의 수계별 지역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제24조 (自然環境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自然環境保全의 基本原則)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물·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은 보존되어야 한다.

제4절 환경영향평가

제26조 (環境影響評價書의 작성등)

①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節에서 "事業者"라 한다)는 사업계획안과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環境影響評價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환경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환경영향평가서의 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 환경영향평가능력이 있다고 환경처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환경영향평가의 범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環境影響評價書의 檢討)

①환경처장관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그 사업이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조정 및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처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環境影響評價의 事後管理)

①환경처장관은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제29조 (紛爭調整)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 (被害救濟)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 (環境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업장등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제32조 (法制上의 措置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財政支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事業者에 대한 財政支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기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調査·硏究 및 技術開發에 대한 財政支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환경보전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보전협회

제36조 (環境保全委員會)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정부의 주요시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환경보전위원회를 둔다.

②환경보전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環境保全諮問委員會)

①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소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도지사소속하에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環境保全協會)

①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등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사업수입금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는 소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환경처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9조 (環境監視員)

①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등에 대한 감시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환경처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환경감시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감시원의 임면,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環境技術監理團)

①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그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소속하에 환경기술감리단을 둔다.

②환경기술감리단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4257호,1990.8.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廢止法律) 환경보전법은 이를 폐지한다.<개정 1991.12.31>

제3조 (環境影響評價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5조,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협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의견제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特別對策地域 지정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과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시행 및 그에 따른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제한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環境保全協會에 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로 본다.

제6조 (環境技術監理團에 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으로 본다.

제7조 (다른 法律의 改正)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연환경보전법) <제4492호,1991.12.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法律의 改正) ①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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