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00. 8. 1.] [법률 제6097호, 1999.12.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目的)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基本理念)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1999.12.31>

제3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31>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海洋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生態系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의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람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1999.12.31>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 (事業者의 責務)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개정 1999.12.31>

제6조 (國民의 權利와 義務)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汚染原因者 責任原則)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의2 (汚染의 事前豫防)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①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12.31>

1. 환경오염·환경훼손의 현황

2. 국내·외 환경동향

3.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9조 삭제<1999.12.31>

제2장 환경보전 계획수립등 제1절 환경기준

제10조 (環境基準의 設定)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광역시·도(이하 "市·道"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地域環境基準"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제11조 (環境基準의 유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關係行政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地域·地區·團地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승인·인가·허가·면허·결정·지정(이하 "승인"이라 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승인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사전협의시기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31>

⑤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제2절 기본적 시책

제12조 (環境保全長期綜合計劃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이하 "長期計劃"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기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3조 (長期計劃의 내용)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12.31>

1.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전망

3.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제14조 (長期計劃의 施行)

①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장기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기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의 수립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장기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中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기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소관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중기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 (市·道環境保全計劃의 수립등)

①시·도지사는 장기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환경보전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環境狀態의 調査)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질의 변화등 환경상태를 상시 조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태의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環境保全에 관한 敎育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民間環境團體의 環境保全活動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國際協力 및 地球環境保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 (環境科學技術의 振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19조 (環境保全施設의 設置·관리<개정 1999.12.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한 녹지대, 폐·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20조 (環境保全을 위한 規制<개정 1999.12.31>)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 진동, 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20조의2 (經濟的 誘引手段)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 (有害化學物質의 管理)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의 방지등)

①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特別綜合對策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31>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23조 (影響圈別 環境管理)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지역 및 수질오염의 수계별 지역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제24조 (自然環境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25조 삭제 <1997.8.28>

제4절 삭제 <1993.6.11>

제26조 삭제 <1993.6.11>

제27조 삭제 <1993.6.11>

제28조 삭제 <1993.6.11>

제5절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제29조 (紛爭調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30조 (被害救濟)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31조 (環境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②사업장등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제32조 (法制上의 措置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財政支援등<개정 1999.12.31>)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제34조 (事業者의 環境管理 지원<개정 1999.12.31>)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기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제35조 (調査·硏究 및 技術開發에 대한 財政支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환경보전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보전협회

제36조 (環境保全委員會)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정부의 주요시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환경보전위원회를 둔다.

②환경보전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環境保全諮問委員會)

①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소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도지사소속하에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環境保全協會)

①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등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사업수입금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는 소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9조 삭제<1999.12.31>

제40조 삭제 <1994.12.22>

제41조 (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부칙 <제4257호,1990.8.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廢止法律) 환경보전법은 이를 폐지한다.<개정 1991.12.31>

제3조 (環境影響評價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5조,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협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의견제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特別對策地域 지정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과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시행 및 그에 따른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제한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環境保全協會에 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로 본다.

제6조 (環境技術監理團에 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으로 본다.

제7조 (다른 法律의 改正)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연환경보전법) <제4492호,1991.12.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法律의 改正) ①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8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4567호,1993.6.1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評價書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는 제5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로 본다.

제3조 (協議內容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4조 (評價代行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평가대행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평가대행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한 告示·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法律의 改正) ①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절(第26條 내지 第28條)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4830호,1994.12.22>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法律의 改正) 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부칙(자연환경보전법) <제5392호,1997.8.2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法律의 改正) ①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97호,1999.12.31>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7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에 관한 중기종합계획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으로 본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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