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시행 1992.12.31.] [교육부령 제625호, 1992.12.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인사평정서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평정시기)

①5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정기평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3월 31일과 9월 30일에 각각 실시한다.

③제1항의 수시평정은 정기평정이후 제28조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승진후보자명부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은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평정한다.

④영 제31조의5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1월 31일(신규임용된 공무원은 신규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평정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마다 조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4조 (근무성적평정서등)

①근무성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이하 "평정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근무성적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서가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평정요소 및 배점비율을 조정하여 평정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중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평정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근무성적평정방법)

①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평정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정서에 본인의 담당직무와 당해평정기간동안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중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근무성적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와 평정자의 직근상급 감독자인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내용과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등을 참고하여 각각 평정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자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평정자의 확인자는 제2항의 평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자의 순위와 평정점을 결정한다.

제6조 (근무성적의 평정점)

①평정서의 평정점은 평정대상요소별로 10점을 기준으로 평정하되, 그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평정표의 평정점수는 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정점 50점을 만점으로, 6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정점 40점을 만점으로 평정하되, 평정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평정대상자별로 차등을 두어 평정하여야 한다.

제7조 (동점평정의 금지)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표에 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평정대상공무원의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서에 의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는 영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정대상공무원 전원의 분포비율

2.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확인자의 직근상급 감독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인사위원회의 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근무성적평정결과의 보고) 평정서와 평정표는 확인자가 근무성적평정후 10일이내에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 경력평정

제11조 (경력평정의 대상등)

①경력평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②경력평정은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12조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제13조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영 제31조의6제4항제1호 나목 및 동조동항제2호 나목의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은 공무원평정규칙 별표 1의<%생략:별표1%> 예에 의한다. 다만, 공무원평정규칙 별표 1에<%생략:별표1%>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경력의 평정점)

①5급공무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35점, 을경력은 27.96점, 병경력은 5.76점, 정경력은 4.32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②6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45점, 을경력은 36점, 병경력은 9.60점, 정경력은 8.4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15조 (경력의 기간계산) 경력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 (평정결과등의 송부 및 열람)

①경력평정과 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고 평정기관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평정기관에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보여 주어야 한다.

제4장 훈련성적평정

제17조 (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①훈련성적의 평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국가공무원 재직시에 이수한 훈련성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정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의 평정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따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훈련성적중 당해계급에서 받은 2주이상의 훈련성적에 한한다. 다만, 6급공무원과 8급공무원의 경우 당해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을 당해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할 수 있다.<개정 1992.12.31>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직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실정등을 고려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평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2.12.31>

제18조 (특별훈련성적의 평정) 특별훈련성적의 평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1.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공공 및 민간연수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정한다.

2. 공무원이 제1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6월이상의 국외의 공공 및 민간연수기관에서 특별훈련을 받은 그 공무원이 복귀한 후 1년이내에는 경우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훈련으로 보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가. 특별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의 훈련성적은 60점으로 한다.

제19조 (훈련성적 평정점의 계산) 훈련성적의 평정점은 1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20조 (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한다.<개정 1992.12.31>

제5장 가점평정

제21조 (포상가점)

①5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정부의 모범공무원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표창(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한다.

1. 훈장·포창·정부의 모범공무원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 1.0점

2. 대통령 표창 : 0.75점

3. 국무총리 표창 : 0.5점

4. 장관(장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사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표창,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 표창 및 국·공립대학(교)총장·학장 표창 : 0.25점

5. 시장·군수·구청장 표창 및 교육장 표창 : 0.1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외에 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받은 포상중 제1항의 각호의 1에 상응하는 포상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는 포상은 당해계급에서 받은 것에 한하며, 그 포상이 2개이상일 때에는 그중 당해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22조 (자격증등의 가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영 제32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생략:별표3%>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타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행정직군의 6급이하 공무원이 재직중 당해계급에서 취득한 경우에 한하며,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을 하지 못한다.

1. 타자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자자격증에 한한다)

2.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 자격증중 당해직급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②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특수지근무경력등의 가점)

①공무원이 정기평정기준일부터 10년(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과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원창구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재직시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교육훈련기관·정부합동민원실 및 각급행정기관의 민원실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의 해당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해 당 경 력 | 점 수 |+----------------------------+------------------+| 특수지 가지·나지 또는 교육| 1월마다 0.05점 || 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 특수지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35점|+----------------------------+------------------+| 특수지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25점|+----------------------------+------------------+| 민원창구(정부합동민원실 및 | 1월마다 0.075점||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을 포| || 함한다)에서 근무한 경력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1.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정기평정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경력기간중에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제6장 승진후보자명부작성

제24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①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총평정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점·경력평정점 35점·훈련성적평정점 15점을, 6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점 40점·경력평정점 45점·훈련성적평정점 15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해당자에 대하여는 3.0점의 범위내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하되, 총평정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 3년(영 제31조의3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5급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지방5급공무원에서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당해공무원의 평정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5급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한다), 6급·7급공무원 및 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8급이하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3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점은 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본다.

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2. 6급·7급공무원 및 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3. 8급이하공무원의 및 8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개정 1992.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30점으로, 6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23점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임용권자가 명부의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제25조 (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7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6조 (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7조 (동점자의 순위)

①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다만, 가점평정으로 100점을 초과하여 평정된 자가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00점으로 조정되어 동점이 된 경우에 있어서의 선순위자 결정은 조정전의 평정점수에 의한다.

1. 근무성적에 평정점이 우수한 자

2. 당해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당해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4. 5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28조 (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마다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는 전일에,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달의 말일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6급이하 국가공무원이 당해지방자치단체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훈련성적평정대상이 되는 공무원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3.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

4. 승진임용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경우

6.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경우

②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영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해당된 경우와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명부에서 각각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29조 (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7장 인사평정서

제30조 (인사평정서 작성) 영 제31조의5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여 작성한다.

제31조 (평정자) 인사평정서의 평정자는 임용권자 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32조 (작성방법)

①인사평정서의 평정자는 별지 제5호서식중<%생략:서식5%> 인적사항·평정사항 및 지방행정에의 공헌실적란을 기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인사평정서평정자의 상급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는 종합평정의견란을 기재한다.

②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각각 붉은글씨로 부기한다.

제33조 (인사평정서의 공개제한) 인사평정서의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01호,1991.9.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평정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근무성적평정서·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와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5호,199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일반직5급·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3년 1월 31일부터, 일반직7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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