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고등학교의입학전형을실시하는지역에관한규칙

[시행 1994. 8. 4.] [교육부령 제653호, 1994. 8. 4., 전문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2. 부산직할시

3. 대구직학시

4. 인천직할시

5. 광주직할시

6. 대전직할시

7. 경기도 수원시 및 성남시

8. 충청북도 청주시

9. 전라북도 전주시

10.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 및 진주시

11. 제주도 제주시

부칙 <제653호,199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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