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제등실시지역과그시행에관한규칙

[시행 1980. 7.12.] [문교부령 제469호, 1980. 7.12.,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6,853호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2 내지 제112조의14의 규정을 적용할 지역 및 시행의 시기를 별표와<%생략:별표0%> 같이 한다.

부칙 <제338호,1974.5.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호,1978.9.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호,1979.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1980.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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