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시행 1994. 9.26.] [교육부령 제655호, 1994. 9.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교원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①검정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생략:서식1%> 같다.<개정 1991.3.16>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3.2.6>

③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3조 (표시과목의 표시방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과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1.3.16, 1994.9.26>

1. 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이와 동등이상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의 졸업자와 교육대학원(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전공한 과목과 관련되는 담당과목을 표시한다.

2.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로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이수한 과목을 표시한다.

3.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또는 실기교사의 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시험검정에 합격한 과목을 표시한다.

4.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원으로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담당한 과목을 표시하되, 그 과목을 표시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5. 교육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보수교육에서 이수한 과목을 표시한다.

제3조의2 (자격증 발급대장 작성등)

①교육감과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생략:서식1의2%> 교원자격증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자격증 발급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2.2.18>

②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 발급일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생략:서식1의3%>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상급자격취득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2.2.18>

제4조 (자격증박탈처분의 신청)

①교원의 자격검정을 한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1.3.16>

②교육감은 자격증소지자가 대통령령 제12,846호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박탈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자격증박탈처분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1.3.16, 1992.2.18>

제5조 (자격증박탈처분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3.16, 1992.2.18>

제6조 (자격증 재교부 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3.16>

제7조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3.16>

1. 교원자격증

2. 주민등록초본(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호적초본) 다만,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주민등록초본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 검정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장 무시험검정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①상급자격증 또는 기타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이하 "무시험검정원서"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수과정을 주관한 연수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자격연수이수자명단을 교육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자격연수과정이수자가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②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자로서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시험검정원서를 당해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호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간호사면허증 사본을,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과목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8.9.27>

③삭제<1988.9.27>

④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인가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교장(원장)자격인가추천검정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1.25, 1991.3.16>

1. 별지 제7호의2서식의<%생략:서식7의2%> 신상명세서

2. 인사기록카아드 사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3. 신원증명서(현직교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한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이외의 자로서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9.27>

1.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경력증명서(일정한 경력을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신원증명서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원서를 받은 당해대학의 장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생략:서식7의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신설 1988.9.27>

제10조 (교육장의 경유<개정 1992.2.18>) 교육감은 검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서류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원장)자격인가추천검정서류를 관할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2.18>

제11조 (교직과정의 설치기준) 검정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2인이상 두어야 한다.

2. 당해교직과정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실습을 위하여 병설 또는 협력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을 두어야 한다.

제12조 (교직과정의 과목과 이수학점등)

①검정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그 학점을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83.10.5>+------------------------+-------------------------+-----------------------+| | |소 요 최 저 이 수 학 점|| 영 역 | 과 목+-----------+-----------+| | | 대 학|전 문 대 학|+------------------------+-------------------------+-----------+-----------+| |교육학개론 | |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 14학점이상| 10학점이상|| | |(7과목이상)|(5과목이상)|| 교 직 이 론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 || |교육심리 | | || |교육사회 |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교과교육(양호교사 및 사 |교과교육론 | 4학점이상 | 4학점이상 ||서교사의 교직과정의 경우|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2과목이상)|(2과목이상)||를 제외한다) |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 |+------------------------+-------------------------+-----------+-----------+|교육실습(양호교사 및 사 |교육실습 | | ||서교사의 교직과정의 경우| | 2학점 | 2학점 ||에는 실무실습으로 한다) | | (4주) | (4주) |+------------------------+-------------------------+-----------+-----------+

②제1항의 과목당 학점은 2학점이상으로 한다.

③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을 요건으로 하는 실기교사의 무시험검정에 있어서는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의 2과목(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이수영역중 교육실습에 있어서는 그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학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①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표시과목의 관련학과와 그 기본이수영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교육진흥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1.3.16, 1994.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은 9학점(전문대학에서는 6학점)이상으로 한다.

제14조 (교직과정설치의 신청) 검정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1.3.16, 1992.2.18>

1.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3. 교육실습을 위한 병설학교의 설치 또는 교육실습을 행할 학교와 실습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15조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및 명부제출)

①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신청자중 인성, 적성 및 성적등을 고려하여 당해학년의 학과별입학정원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3.10.5, 1992.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이수예정자를 선발한 당해학교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교직과정이수예정자명부를 작성하여 제3학년 최초학기(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제2학년 최초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3.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비율은 교원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자격종별 및 과목별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1.3.16>

제16조 (학교지정신청) 법(별표 1) 교사자격기준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3.16>

1.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설치 연월일 및 학생정원

제3장 시험검정

제17조 (시험검정의 응시자격) 검정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정응시자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83.10.5, 1993.2.6>

1. 법(별표 1)의 중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 제2호 특수학교준교사자격기준 국민학교준교사자격기준 제1호 유치원준교사자격기준 제1호 및 실기교사자격기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검정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법(별표 1)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검정중 남자교련담당교사의 자격시험검정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편입예정장교 여자교련담당교사의 자격시험검정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퇴역여군장교 또는 퇴역예정여군장교와 간호계 또는 보건계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제18조 (시험검정의 구비서류) 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10.5, 1985.1.25, 1988.9.27>

1. 학력증명서

2.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 또는 퇴역예정증명서(교련과목 응시자에 한한다)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9조 (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장소·응시자격등을 정하여 적어도 시험시행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학력고사 과목)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1의<%생략:별표1%>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개정 1993.2.6>

②실기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2의<%생략:별표2%>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③국민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도덕·국어·사회·산수·자연·체육·음악·미술·실과 및 교육학으로 한다.

④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사회정서발달영역·인지발달영역·언어발달영역·신체발달영역·건강영역 및 교육학으로 한다.

제21조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시험검정응시자에게는 그 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3.2.6>+----------+------------------------------+---------+| 검정종별 | 면 제 대 상 자 | 면제과목|+----------+------------------------------+---------+|중등학교 |1. 각급학교 준교사이상의 자 |교육학 ||준교사 | 격증을 가지고 3년이상의 교 | || | 육경력이 있는 자 | || | 2.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 |전공과목 || | 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 | || | 격법에 의한 기사 1급이상의 | || | 자격 취득자 | || | 3.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실기고사 || | 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 | || | 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이상 | || | 의 자격 취득자 | || | 4.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농업 |전공과목 || | ·공업·상업·수산·해운계 |실기고사 || | 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공기 | || | 관 또는 산업체에서 그 전공 | || | 학과에 관련되는 분야의 직 | || | 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 || | 있는 자 | || | 5.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 |교육학· || | 을 가진 자로서 실기교사로 |실기고사 || |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 || | 자 | || | 6. 예·체능계대학(이와 동등 |전공과목 || | 이상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 |실기고사 || | 다) 졸업자로서 전공과정의 | || | 성적평균이 80점이상이거나 | || |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자 | || | 가. 체육 : 공인된 전국규모 | || | 대회에서 단체경기는 준결 | || | 승이상, 개인경기는 6위까 | || | 지 입상하였거나 국제대회 | || | 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 || | 나. 음악 : 국내외의 공인된 | || | 음악단체가 인정하는 발표 | || | 회에서 발표한 실적이 있 | || | 는 자 | || | 다. 미술 : 국제전·대한민국 | || | 미술대전 또는 상공전에서 | || | 입선된 자 | |+----------+------------------------------+---------+|특수학교 | 각급학교 준교사이상의 자격증 |교육학 ||준교사 | 을 가지고 3년이상의 교육경력 | || | 이 있는 자 | |+----------+------------------------------+---------+|실기교사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실기고사 || |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 || | 의한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 | || | 취득자 | |+----------+------------------------------+---------+

제22조 (시험의 정도와 시간)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중 교육학과목은 교육원리·교육사·교육심리학·교육사회학 및 과목지도법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실기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중 교육학과목은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각각 60분간 실시한다.<개정 1993.2.6>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전공과목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본이수영역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개정 1991.3.16, 1993.2.6>

③국민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교육대학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하여 200분간 실시한다.

④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전문대학졸업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부칙 <제507호,1982.6.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79학년도 졸업자 및 석사학위취득자(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519호,1983.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5호,198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1988.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571호,1989.4.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1992.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19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호,1993.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호,1994.9.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시험검정에 따른 산업체현장실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학년도에 사범대학 또는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은 다음의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1.중등학교·특수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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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표 시 과 목|변 경 표 시 과 목|

+-----------------+-----------------+

| 과학(지학) | 과학(지구과학) |

| 국민윤리 | 윤리 |

| 외국어(독어) | 외국어(독일어) |

| 외국어(불어) | 외국어(프랑스어)|

| 외국어(일어) | 외국어(일본어) |

| 환경설비 | 환경공업 |

| 중 식 | 양 식 |

| 작 물 | 농 업 |

| 농산제조 | 식품가공 |

| 식품공업 | 식품가공 |

| 수산가공 | 식품가공 |

| 염 색 | 섬 유 |

| 방 직 | 섬 유 |

+-----------------+-----------------+

2. 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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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표 시 과 목|변 경 표 시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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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기기 | 전산계산기 |

| 수산증식 | 수산양식 |

| 계측제어 | 제어계측 |

| 어 로 | 어 업 |

| 수산가공 | 식품가공 |

| 장 식 | 디 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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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폐지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표시과목이 폐지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5조 (자격증의 재교부) 교육감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기재된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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