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시행세칙

[시행 1969. 3. 5.] [문교부령 제209호, 1969. 3. 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事務委任) 교원자격검정령(이하 "檢定令"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敎育監"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중등학교·국민학교·특수학교·기술학교·유치원의 교감·원감 및 교사의 자격의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다만, 사범대학(實業系大學에 設置한 敎育科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육대학의 졸업자 또는 교직과정이수자에 대한 무시험검정사무와 교원자격증(이하"資格證"이라 한다)수여사무는 제외한다.

2. 자격증재교부의 심사 및 자격증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한 사항.

제2조 (資格證 剝奪處分의 申請) 교육감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가 있은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자격증 박탈처분을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資格證剝奪處分의 통고) 검정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보로써 공고한다.

제4조 (資格證再交付申請의 具備書類)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증재교부원서(別紙 第1號書式)에<%생략:서식1%>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을 거쳐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이력서(別紙 第2號書式 이하 같다).<%생략:서식2%>

2. 재교부신청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5조 (資格證記載事項 訂正申請의 具備書類)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증기재사항 정정원서(別紙 第3號書式)에<%생략:서식3%>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원자격증

2. 호적등본

3. 졸업증명서

제2장 무시험검정

제6조 (無試驗檢定의 具備書類)

①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別紙 第4號書式. 이하 같다)에<%생략:서식4%>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을 거쳐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재교육 또는 강습의 이수증 및 그 성적증명서

3. 교원자격증

②사범대학·교육대학의 졸업예정자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일괄하여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9.3.5>

1. 호적초본

2. 신원증명서

3. 졸업예정자명부(別紙 第5號書式<%생략:서식5%>)

4. 학적부 사본(부전공 과목의 표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 한다)

③ 교직과정이수자로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호적초본

3. 신원증명서

4. 학적부사본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이외의 자로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문교부장관 또는 교육감을 거쳐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졸업증명서

3. 성적증명서(1963學年度 및 1964學年度 4年制大學卒業者에 限한다)

4. 경력증명서(檢定令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推薦檢定을 받고자 하는 者에 限한다)

5. 교원자격증(전호 해당자 및 교육공무원법 별표 (1)의 중등학교정교사 (2級)난중 제5호 해당자에 한한다).

6. 신원증명서

7. 호적초본

8. 학교법인 이사회회의록 또는 임명예정증명서(第4號 該當者에 限한다)

제7조 (市·郡敎育長의 經由) 교육감은 사무의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5조·제6조제1항 및 동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군의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調書) 교육감은 검정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때에는 경력조서(別紙 第6號書式)와<%생략:서식6%> 학식·덕망·품행에 관한 조서(別紙 第7號書式)을<%생략:서식7%>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審査方法) 무시험검정은 시심·재심·종심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제10조 (無試驗檢定合格者의 보고) 교육감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자명부(別紙 第8號書式)를<%생략:서식8%>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敎職課程의 設置基準) 검정령 제22조제2항에 의한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은 2인이상을 두되, 교직과정선택자수가 200인을 초과할 때에는 3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2. 당해 교직과정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실습을 하기 위하여 병설 또는 협력하는 고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을 두어야 한다.

제12조 (敎職課程의 科目과 履修學點)

①교직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그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1969.3.5> +--------------+------------------------------+------------------+ | 영 역 | 과 목 | 소 요 이 수 학 점| +--------------+------------------------------+------------------+ |역사·사회·철| 교육원리·교육사·교육사회학 | 6학점 | |학적 영역 | 또는 중등교육론등 | | +--------------+------------------------------+------------------+ |심리학적 영역 | 교육심리·발달심리등 | 4학점이상 6학점 | +--------------+------------------------------+------------------+ |교육내용및 방 | 교육과정·학습지도·생활지도 | 4학점이상 6학점 | |법 영역 | ·교육평가등 | | +--------------+------------------------------+------------------+ |각과지도법 | | 2학점 | +--------------+------------------------------+------------------+ |교육실습 | | 2학점(4주) | +--------------+------------------------------+------------------+

②이수과목은 각 영역의 과목중에서 2개과목이상을 선택하여 과목당 2학점이상으로 하고 총계 20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간호학교의 교직과정에 있어서는 전항의 각소요이수학점(교육실습학점을 제외한다)의 비율에 의하여 총계 14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1964.11.24, 1969.3.5>

제13조 (敎職課程敎室當 受講人員) 교직과정수강학생수는 교실당 50인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실당 100인까지로 할 수 있다.

제14조 (敎職課程設置의 申請) 검정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직과정설치신청서(別紙 第9號書式)에<%생략:서식9%>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이력서 및 그외 교직과정 담당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2. 교직과정을 설치하는 학과의 전공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이력서 및 학력증명서

3. 교육실습을 하기 위한 병설학교의 설치 또는 협력학교의 설정에 관한 증빙서

4. 학년별 교직과정 계획표

제15조 (敎職課程選擇者名簿의 제출) 교직과정을 설치한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선택자명부(別紙 第10號書式)를<%생략:서식10%> 선택자의 제2학년초 20일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전형검정

제16조 (銓衡檢定의 應試資格) 전형검정에 있어서 검정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법 별표(1)의 특수학교교사자격기준중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법 별표(1)의 실기교사자격기준중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국민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제17조 (銓衡檢定의 具備書類) 전형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전형검정원서(別紙 第11號 書式 이하 같다)에<%생략:서식11%>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을 거쳐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委員長"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학력증명서

3. 신원증명서

4. 호적초본

제18조 (銓衡日등의 통지) 전조의 교원자격전형검정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장은 전형의 시일·장소등을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銓衡의 程度와 時間) 실기고사 및 론문고사는 초급대학졸업정도로 90분간 실시한다.

제20조 (論文考査科目) 실기교사 및 특수학교교사자격전형검정의 론문고사는 검정령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에 게기하는 과목중에서 그 담당할 전공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양호교사자격전형검정의 론문고사는 학교보건위생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4장 고시검정

제21조 (考試檢定의 應試資格) 고시검정에 있어서 검정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고 시 검 정 종 별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준교사자격고시 | 1.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 검정 | 학력이 있는 자 || | 2. 교원자격증소지자 |+--------------------------+----------------------------------------+| 국민학교준교사자격고시 | 1. 중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 검정유치원준교사자격고시 | 학력이 있는 자 || 검정 | 2. 교원자격증소지자 |+--------------------------+----------------------------------------+

제22조 (考試檢定의 具備書類) 고시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고시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목면제를 받을 수 있는 증명서

3. 신원증명서(第1次考試合格者에 限한다).

4. 호적초본(第1次考試合格者에 限한다).

제23조 (考試科目) 고시검정의 제1차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고 시 검 정 종 별 | 고 시 과 목 |+--------------------------+----------------------------------------+| 중등학교정교사(2級)자격 | 교육·전공과목(檢定令 別紙 第2號에 揭 || 考試檢定 | 記 하는 科目중 1科目) |+--------------------------+----------------------------------------+| 중등학교준교사자격고시 | 교육·전공과목(검정령 별지제2호에 게 || 검정 | 기하는 과목중 1과목 |+--------------------------+----------------------------------------+| 국민학교준교사자격고시 | 교육·국어·사회·수학·과학 || 검정 | ·체육·음악·미술·영어·실과 || | (農業·工業·商業·水産·家政중 1科目)|+--------------------------+----------------------------------------+| 유치원준교사자격고시 | 교육·국어·아동심리·유희지도법 || 검정 | ·아동음악 |+--------------------------+----------------------------------------+

제24조 (考試科目의 一部免除) 고시검정응시자에게는 지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과목을 면제한다.+--------------------------+----------------------------------------+| 면제해당자의 구분 | 고시검정종별과 면제과목 |+--------------------------+----------------------------------------+| 1. 각급학교정교사자격증 | 유치원·국민학교 및 중등학교의 준교 || 소지자 | 사자격고시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 2. 고시검정 합격자 | 제1차고시과목중 교육 |+--------------------------+----------------------------------------+| 초급대학졸업 또는 동등 | 1. 유치원준교사자격고시검정에 응시하는||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경우에는 제1차고시과목중 국어 || | 2. 국민학교준교사자격고시검정에 응시 || | 하는 경우에는 제1차고시과목중 국어 || | ·수학·사회·과학·영어·실과 |+--------------------------+----------------------------------------+| 교원자격증소지자로서 2년 | 제2차고시과목중 실지수업 ||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자 | |+--------------------------+----------------------------------------+

제25조 (考試의 程度와 時間)

①유치원과 국민학교의 준교사자격고시검정은 교육대학졸업정도의 고시를 매과목당 60분간 실시한다.

②중등학교의 준교사 및 정교사자격고시검정의 교육과목은 교육대학졸업정도로 120분간 실시하고 전공과목은 사범대학졸업정도로 120분간 2회실시 한다.

제26조 (考試科目의 一部合格)

①고시검정에 있어서 제1차고시에 합격하고 제2차고시에 불합격한 자는 제1차고시합격증 (別紙 第12號書式)을<%생략:서식12%> 수여하며 이후 연 2회의 고시검정에 한하여 본인의 지망에 따라 제1차고시를 면제한다.

②제1차고시의 각과목에 대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득점자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증(別紙 第13號書式)을<%생략:서식13%> 수여하고 이후 연 5회의 고시검정에 한하여 본인의 지망에 따라 당해 과목의 고사를 면제한다.

제27조 (小數點 計算) 검정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결정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 (手數料) 검정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300원으로 하되, 그 3분의 1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그 3분의 2는 현금으로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64.11.24]

부칙 <제143호,1964.4.16>

제1조 (施行日)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廢止法令)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銓衡檢定의 過渡的特例) ①검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전형검정은 실기고사에 갈음하여 실지수업을 50분간, 론문고사를 대학졸업정도로 90분간 실시한다.

②검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중등학교준교사자격검정에 있어서 론문고사는 검정령 별지 제2호에 게기하는 과목중에서 그 담당할 전공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부칙 <제154호,1964.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1969.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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