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2000. 3.16.] [교육부령 제764호, 2000. 3.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7.3.9, 1990.4.2, 2000.3.16>

제2조 (연수기관의 명칭 및 위치<개정 1990.4.2, 1996.6.1>)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의 대학 및 교육대학에 부설하는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83.11.25, 1987.3.9, 1990.4.2, 1991.3.16, 1996.6.1, 2000.3.16>

제3조 (연수원의 설치인가<개정 1990.4.2>)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사립의 대학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연수원을 부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11.25, 1987.3.9, 1990.4.2, 1991.3.16, 2000.3.16>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5. 강사의 성명·생년월일·담당과목·전공분야

6. 연수원규칙

7. 교지·교사·체육장과 실습시설등에 관한 사항(도면첨부) 다만, 원격교육연수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격연수에 필요한 교사·실습시설·통신망·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8. 기타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6호의 연수원규칙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83.11.25, 1990.4.2>

1. 연수기간 및 시간

2. 휴무일

3. 학급편제와 연수생정원

4. 연수과정 및 수업방법

5. 등록·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수강료에 관한 사항

7. 위탁연수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제4조 (연수대상자의 선발)

①직무연수의 연수대상자는 관할교육감 또는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립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되, 교육감은 연수과정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공립·사립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대상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3.16>

②자격연수중 2급정교사과정·1급정교사과정·전문상담교사과정·사서교사과정·1급양호교사과정 및 교감·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관한초·중등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감·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수의 범위안에서 지명한다.<개정 1983.11.25, 1990.4.2, 1991.3.16, 1996.6.1, 1998.2.28, 2000.3.16>

③자격연수중 교장·원장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교장·원장자격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수의 범위안에서 지명한다.<개정 2000.3.16>

④직무연수와 2급정교사과정·1급정교사과정 및 1급양호교사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함에 있어서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에게 연수의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여야 한다.<개정 1983.11.25, 1996.6.1, 2000.3.16>

1. 직무연수의 연수대상자는 학력·경력·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2. 2급정교사과정의 연수대상자는 2급정교사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준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위로 지명한다.

3. 1급정교사과정의 연수대상자는 1급정교사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2급정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위로 지명한다.

4. 1급양호교사과정의 연수대상자는 1급양호교사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2급양호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위로 지명한다.

⑤교감·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함에 있어서는 법 제2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공립학교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등에 관한 면접고사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지명한다.<개정 1983.11.25, 1988.10.19, 1990.4.2, 1991.3.16, 1996.6.1, 1998.2.28>

⑥제5항의 경우에 교육감은 각 교과간의 교감자격 취득기회의 균형유지 또는 교과별 교육전문직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등학교의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를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다.<신설 1977.11.12, 1990.4.2, 1996.6.1>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원장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국·공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숭진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연수대상자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그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신설 1975.5.17, 1996.6.1, 1998.2.28>

제5조 (특수분야연수기관의 지정) 교육감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분야의 연수를 위한 연수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연수개시 60일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 그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지정한다.<개정 1991.3.16, 1998.2.28, 2000.3.16>

1. 연수종별

2. 교육과정표 및 그 설명서

3. 연수기간

4. 연수장소 및 연수인원

5. 강사의 성명과 그 승낙서

6.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예산명세서

7. 기타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제6조 삭제<1990.4.2>

제7조 (연수과정등<개정 1996.6.1>)

①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다.

②연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등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1.3.16, 1996.6.1, 2000.3.16>

제8조 (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을 학점화하는 때에는 연수이수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당 1학점으로 하여야 한다.

②교원의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을 당해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8.2.28]

제9조 (등록 및 수료)

①제4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대상자로 지명 또는 선발된 자는 해당연수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0.4.2, 1996.6.1>

②연수원의 소정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당해 연수원의 장이,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연수를 이수한 자에게는 위탁한 연수원의 장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를 이수한 자에게는 지정연수기관의 장이 각각 별지 서식에<%생략:서식0%> 의한 교육연수이수증을 수여한다.<개정 1973.7.12, 1987.3.9, 1990.4.2>

③삭제<1973.7.12>

제10조 (특별연수기관의 선정)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자로 선발된 자는 연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당해연수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연수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로 선발된 자가 제1항의 입학허가 또는 연수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및 재정보증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개정 1991.3.16, 1996.6.1>

③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연수기관과 교섭하여 특별연수자를 당해연수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개정 1991.3.16, 1996.6.1>[전문개정 1990.4.2]

제11조 (국외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

①국외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특별연수자가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1.3.16, 1996.6.1>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귀국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연수목적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귀국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연수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1.3.16, 1996.6.1>[본조신설 1990.4.2]

제12조 (특별연수비의 지급)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입학금·등록금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개정 1991.3.16, 1996.6.1>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는 연수자에게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6월이상의 특별연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월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1991.3.16, 1996.6.1>

③제2항의 체재비의 지급기간에는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외에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료·체재비·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특별훈련규칙 별표 1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재비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기간에 관하여는 공무원특별훈련규칙 별표 2를 각각 준용한다.[본조신설 1990.4.2]

제13조 (복귀 명령서의 송부등)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자에 대한 복귀를 명할 때에는 당해특별연수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하고 연대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3.16, 1996.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을 받은 특별연수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0.4.2]

제14조 (특별연수 결과보고)

①특별연수자는 연수를 종료하거나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을 받은 때에는 복귀후 3일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3.16, 1996.6.1>

②특별연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연수내용 및 성과를 기재한 연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등 연수성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이로써 보고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1.3.16, 1996.6.1>[본조신설 1990.4.2]

제15조 (특별연수 소요경비의 산정) 영 제17조제1항에서 "당해연수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라 함은 특별연수자의 연수기간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1990.4.2]

부칙 <제307호,1972.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1973.7.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1975.5.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5호,1977.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1977.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호,1977.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호,1983.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198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1988.10.1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1990.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호,199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1996.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14호,1998.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을 기록·관리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이전의 연수이수실적은 당해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실적에 한하여 이를 이기·관리한다.

부칙 <제764호,2000.3.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수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로 본다.

③(다른 볍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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