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수원령시행규칙

[시행 1975. 5.17.] [문교부령 제360호, 1975. 5.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원연수원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수원의 이름과 위치등)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와 국립의 대학에 부설하는 교원연수원의 이름 및 위치와 그 연수대상자의 지역범위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원연수원별 연수대상자의 지역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교원연수원의 설치인가)

①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립의 사범대학에 교원연수원을 부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5. 강사의 성명·생년월일·연수과목

6. 교원연수원규칙

7. 교지·교사·체육장과 실습시설등에 관한 사항(도면첨부)

8. 기타 교원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6호의 교원연수원규칙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연수기간 및 시간

2. 휴업일

3. 학급편제와 연수생정원

4. 연수과정 및 수업방법

5. 등록·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수강료에 관한 사항

7. 위탁연수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제4조 (연수대상자의 선발)

①일반연수의 연수대상자는 소속 교육위원회의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원연수원의 장이 지명한다.<개정 1975.5.17>

②자격연수중 2급정교사과정·1급정교사과정 및 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생등록시에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관한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자격연수중 교장과정의 연수대상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생 등록시에 교장자격에관한교육법 별표 2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와 교원자격검정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④제1항의 일반연수 및 제2항의 2급정교사과정·1급정교사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개정 1975.5.17>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경력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순위에 따라 선발한 자에 대하여 교육감 또는 문교부장관이 교직교양에 관한 필기고사를 실시하여 지명한다. 이 경우에 필기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선발에 있어서는 그 인원수를 적어도 소정의 연수대상자 수의 1.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1975.5.17>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숭진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연수대상자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그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신설 1975.5.17>

제5조 (특수분야연수기관의 지정) 문교부장관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분야의 연수를 위한 연수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연수개시 60일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 그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지정한다.

1. 연수종별

2. 교육과정표 및 그 설명서

3. 연수기간

4. 연수장소 및 연수인원

5. 강사의 성명과 그 승낙서

6.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예산명세서

7. 기타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제6조 (연수인원) 각 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자격연수과정의 학급당 연수인원은 50명이내로 하되, 매회의 총연수인원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원연수원장이 정한다.

제7조 (연수과정)

①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다.

②자격연수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에 의한 연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분할연수)

①자격연수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간을 당해연도내에 2기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수과정의 교과별 이수시간의 배당비율은 각 기마다 별표 2의<%생략:별표2%>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체육교육·시청각교육·통신교육·안전교육·양호교육·맹·농아교육 기타 특수분야의 교육에 관한 자격연수 이외의 연수로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연수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연수를 받은 때에는 그 자격연수 이외의 연수의 이수시간을 자격연수의 이수시간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연수 이외의 연수는 3년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9조 (등록 및 수료)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대상자로 지명 또는 선발된 자는 해당교원연수원에 개강 1일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교원연수원의 소정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당해 교원연수원의 장이,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연수를 이수한 자에게는 위탁한 교원연수원의 장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를 이수한 자에게는 문교부장관이 각각 별지 서식에<%생략:서식0%> 의한 교육연수이수증을 수여한다.<개정 1973.7.12>

③삭제<1973.7.12>

제10조 (교원연수원규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원연수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07호,1972.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1973.7.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1975.5.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명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