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시행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12.2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협의)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에 관련되는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법 제11조 각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환경처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사업규모 및 협의시기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4조 삭제<1992·7·21>

제5조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등의 제한)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12·23>

제6조 (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및 수질오염의 수계별로 각각 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 및 대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제6조의2 (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①환경관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환경관리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개정 1994·5·4>

②환경처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대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환경관리청장 또는 환경처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 또는 대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전에 각각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5·4>

④환경관리청장 또는 환경처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5·4>

제6조의3 (중권역관리계획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등)

①환경관리청장 또는 환경처장관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경제적·사회적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통보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4 (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안의 관리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환경처에 대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대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4·5·4>

②중권역위원회 및 대권역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청장이, 대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처차관이 된다.<개정 1994·5·4>

③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관리청장이, 대권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처장관이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994·5·4>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수자원관계기관의 임·직원

4. 상공단체등 관계경제·사회단체의 대표자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의5 (환경관리위원회의 기능등)

①중권역위원회 및 대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안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환경보전대책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간 환경보전대책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간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중권역위원회 및 대권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12·23>

제7조 삭제<1993·12·11>

제8조 삭제<1993·12·11>

제9조 삭제<1993·12·11>

제10조 삭제<1993·12·11>

제11조 삭제<1993·12·11>

제12조 삭제<1993·12·11>

제13조 삭제<1993·12·11>

제14조 삭제<1993·12·11>

제15조 삭제<1993·12·11>

제16조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4·12·23>

③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994·12·23>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중앙자문위원회의 기능) 중앙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4·12·23>

1. 환경보전기본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중앙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분과위원회)

①중앙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3·12·31>

1. 자연환경분과위원회

2. 대기분과위원회

3. 수질분과위원회

4. 소음·진동분과위원회

5. 폐기물처리분과위원회

6. 자동차공해대책분과위원회

7. 비용부담분과위원회

8.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

9. 토양분과위원회

10. 환경보건분과위원회

11. 화학물질분과위원회

12. 환경기술분과위원회

13. 지구환경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폐기물처리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 30인이내로, 자동차공해대책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 20인이내로,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분야별 분과위원 각 14인이내로, 환경기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기술정책·기술지원분야별 분과위원 각 10인이내로, 지구환경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93·12·31>

③분과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부처의 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4·12·23>

④분과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12·23>

제20조 (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4·12·23>

②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21조 (간사와 서기)

①중앙자문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4·12·23>

제22조 (수당등) 중앙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분과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지방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4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 등)

①지방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시·도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도별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지방자문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의2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

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다만,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을 제외한다)소속하에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4·5·4>

②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분야별 위원 각 7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중에서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다만,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을 제외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994·5·4>

④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이를 준용하며, 기타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다만,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을 제외한다)이 정한다.<개정 1994·5·4>

제25조 (환경보전협회의 회원) 법 제38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계·제작·시공을 업으로 하는 자

2. 환경오염방지에 관련한 기기류·약품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3. 기타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

제26조 (사업계획등) 환경보전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12·23>

제27조 (사업보고) 환경보전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28조 (환경감시원)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감시원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4·12·23>

1.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의 기술자격취득자

2. 교육법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이공계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외국에서 이공계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환경감시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월이상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5. 1년이상 환경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환경감시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오염물질을 배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의 원인 및 그 영향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자연환경의 조사 및 자연훼손행위의 감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사항

제29조 (환경기술감리단의 구성)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이하 "감리단"이라 한다)은 산업기술분야별로 각각 7인이내의 기술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기술위원은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994·12·23>

제30조 (감리단의 업무) 감리단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그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르는 기술검토

2.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그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도

3. 환경오염방지기술의 연구개발등

제31조 (수당등) 기술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감리단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33조 (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 별표 3에<%생략:별표3%>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나.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조정 및 보완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다.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등의 제출요청

라.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여부의 조사·확인

마. 법 제28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바. 제8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의 수리 및 의견 통보

사.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공람을 생략하는 경우의 통보의 수리

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결과의 사업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자.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의 수리

차.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의 수리

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재협의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협의

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등의 신고의 수리

파.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2. 별표3에<%생략:별표3%>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외의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여부의 조사·확인

나. 법 제28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등의 신고의 수리

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제34조 (보고) 지방환경청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에 속한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부칙 <제13303호,199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그 외의 사업자로서 별표 2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지법령) 환경보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개정 1992·7·21, 1992·8·31>

제4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의 고시일부터 3월이내에 필요한 인력 및 적정한 장비등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보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4항중 "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62호,1991.9.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9호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2]의 구분란의 거.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하고, 동표의 대상범위란의 1)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으로, "100킬로리터"를 "100세제곱미터"로 하며, 동표의 협의요청 시기란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3699호,1992.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를 삭제한다.

2. 부칙 제3조 단서중 "및 동령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715호,1992.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중 다음 표의 왼쪽란의 구분에 의한 사업에 대한 오른쪽란의 조치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환경처장관이 이를 행한다.

+---------------------------+--------------------------+

| 구 분 | 조 치 |

+---------------------------+--------------------------+

|평가서초안이 제출되어 내용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

|에 관한 검토가 진행중인 환 |의견통보 |

|경영향평가대상사업 | |

+---------------------------+--------------------------+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

|내용에 관한 검토가 진행중 |내용의 통보, 이행계획서의 |

|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수리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

| |에 의한 이의신청의 수리 |

+---------------------------+--------------------------+

|재협의요청에 의하여 내용에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관한 검토가 진행중인 환경 |재협의 |

|영향평가대상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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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724호,1992.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889호,19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환경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16>내지 <19>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3914호,1993.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4018호,199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5조, 별표2 및 별표3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069호,19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제1호의 표중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255호,1994.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중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고, 제6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의3제1항, 제6조의4제2항·제3항중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으로 하며, 제24조의2제1항·제3항·제4항중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다만,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제6조의4제1항중 "지방환경청"을 "환경관리청"으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본문·제2항, 제6조, 제6조의5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호, 제19조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1항본문 및 제4호, 제29조제2항, 제32조, 제33조본문 및 제34조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환경처차관"을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56>내지 <68>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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