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시행 1992.10. 1.] [대통령령 제13736호, 1992.10. 1., 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및 특수학급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지)

①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②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수 12학급까지는 4천제곱미터로 하고, 12학급초과 24학급까지는 그 초과하는 1학급당 300제곱미터씩을, 24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1학급당 200제곱미터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③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을 두되, 그 시설·설비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다.

제3조 (실습지) 직업보도·훈련을 위한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등을 위하여 실습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실습지를 두어야 한다.

제4조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①학교의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제1항의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비품등의 품목·수량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기숙사등의 설치등) 학교는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두거나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환경조건) 학교의 각 시설은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는 조도·온도 및 방음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7조 (준용)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16조 및 제17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3736호,1992.10.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의 시설·설비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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