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1999. 4. 9.] [대통령령 제16242호, 1999. 4. 9., 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회의)

①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

2.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의 관련실장 또는 국장과 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의 상임이사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제3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사무국)

①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직원은 한강환경관리청장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과 위원 소속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국의 직원이 한강환경관리청소속 공무원인 때에는 겸직한다.

③사무국장은 환경부소속 공무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 (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7조 (조사·연구의 의뢰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및 여비등)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6242호,19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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