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시행령

[시행 1994. 4. 9.] [대통령령 제14207호, 1994. 4. 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1983·3·25>

제3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의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그 협의등의 대상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8조의2의 규정을,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전문개정 1983·3·25]

제4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의 특례)

①하수도가 2이상의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자가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개정 1994·4·9>

1. 관계되는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이 각각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도지사·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자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인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수인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②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이 재정적 및 기술적인 이유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전문개정 1983·3·25]

제5조 (인가신청등)

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변경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4·9>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의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폐지인가신청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부분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4·9>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2.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4.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5. 재원조서 및 매회계연도의 공사비예정액에 관한 서류

6.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8.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도서

③지방자치단체가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일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3·3·25]

제6조 (인가내용의 고시) 건설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설치를 인가한 때에는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1항각호의 사항과 동조제2항제7호의 사항을 관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4·4·9]

제7조 (관리의 특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개정 1983·3·25>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인가를 받은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당해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자

가. 관계되는 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 또는 군수

나. 관계되는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이 각각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도지사·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의 당사자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인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군수인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으로 정하여진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위치·배수구역 또는 처리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3·25>

③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신설 1994·4·9>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기관

제7조의2 (종말처리장 설치업무의 위탁) 법 제8조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제7조제3항각호의 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1994·4·9]

제8조 (사용의 공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3·25, 1994·4·9>

1.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2.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별

3. 종말처리장의 설계유입수질 및 설계용량

4. 배수구역 및 처리구역별 하수배제방식 및 하수관거정비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의2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신청등)

①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에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4·9>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5조제2항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13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그 허가가 종말처리장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4·9>

④건설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처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0·1·3>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허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83·3·25]

제9조 (경미한 시설유지) 법 제13조제1항단서에서 "경미한 유지"라 함은 배수거의 개거부분 또는 오수받이 및 빗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개정 1994·4·9>

제9조의2 (허가내용의 고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때에는 제5조제1항각호의 사항과 동조제2항제7호의 사항을 관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4·4·9]

제9조의3 (의견제출)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4·4·9]

제10조 (수선·유지 명령)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수선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1983·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수선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당해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 및 설계도서를 갖추어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3·3·25>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유지명령서에 유지요령서와 비용추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설치 기준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3·3·25>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는 계획한 수량을 배제할 수 있으며 도시의 발전·인구의 증가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장차 증가될 하수량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은 방류수로 인한 공공용수역의 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종말처리장은 당해 처리구역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공하수도시설은 전기·전기통신·가스·수도에 관한 위치보다 하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의한다.<개정 1983·3·25, 1994·4·9>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개정 1983·3·25, 1994·4·9>

1. 종말처리장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매일 1회이상

2. 종말처리장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공공하수도의 주요토구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1회이상

③방류수의 수질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3·3·25>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서에 검사한 방류수를 채취한 일시·장소·일기·기온 및 당해 방류수의 온도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83·3·25>

제13조 (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장별로 시설규모·처리능력·처리방법·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기후조건등을 고려하여 그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종말처리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전문개정 1983·3·25]

제14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의 신청)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3·25>

1.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목적

3.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장소와 면적

4. 시설 또는 공작물의 구조

5. 공사실시의 방법

6. 공사의 기간

7.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3·25>

제14조의2 (점용료등의 결정기준)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점용에 대하여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 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방법 기타 점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기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수질 기타 사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3·3·25]

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과 죽목 기타의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이하 "토지에의 출입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공사의 급시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발송과 동시에 토지에의 출입등을 행한다.

2. 토지에의 출입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발송과 동시에 토지에의 출입등을 행한다.

3. 행방불명과 기타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제16조 (배수설비의 설치등)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배수를 위한 기계설비를 포함하며, 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배수설비착공예정일 20일전까지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3·25, 1994·4·9>

1. 배수설비의 종류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제17조 (하수의 수질과 양)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4·9>

②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은 다음 각호에 정한 것이어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수질의 하수인 경우 : 당해 사업체가 1일간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이상

2. 제1항에 해당하는 수질외의 하수인 경우 : 당해 사업체가 1일간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전문개정 1983·3·25]

제18조 (제해시설의 설치명령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를 제거함에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등을 명할 때에는 제해시설의 개요와 공사착공시일·공사준공기일을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제해시설설치 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공사시행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해시설의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시행자는 지체없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1983·3·25]

제19조 (시·군에 대한 부담 명령) 도지사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에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명령서에 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명하여야 한다.<개정 1983·3·25>

제20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대상인 하수량)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라 함은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의 계획하수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1983·3·25]

제21조 삭제<1994·4·9>

제22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중 종말처리장에 관한 권한의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2·12·31>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중지등 조치와 시설개선명령

3. 삭제<1994·4·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 및 이 영중 건설부장관은 이를 도지사로 본다.

③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3·3·25][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1983·3·25>]

제23조 (재결의 신청)

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3·3·25>

②제1항의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3·25>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 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위[제22조에서 이동<1983·3·25>]

제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4·4·9]

부칙 <제4359호,1969.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79호,1983.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실상 사용중인 공공하수도의 정비기준) 법률 제3647호 하수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하수관 또는 하수거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계획하수량을 원활히 내보낼 수 있는 단면을 가질 것

2. 하수가 고이거나 흐르는 속도에 의하여 하수관 또는 하수거가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경사도를 가질 것

3. 외부 및 내부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한 강도를 가질 것

③(공사허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출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 이 영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처직제) <제12899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하수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19> 내지 <42> 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823호,19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하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종말처리장에"를 "제1호 및 제2호중 종말처리장에"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등 조례의 승인

⑦내지 ⑩생략

부칙 <제14207호,1994.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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