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시행령

[시행 1969.12. 1.] [대통령령 제4359호, 1969.12. 1., 전문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조세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재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조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운영재원이 되는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법 제6조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연구원이 얻는 수입금

2. 제1호의 수입금외에 정관이 정하는 수입금

제3조 (정부의 출연금)

①정부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기타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재무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출연금의 교부)

①연구원은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교부신청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①연구원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개시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방침·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2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연구원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7조 (다른 기관요원의 파견요청)

①연구원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파견을 요청하는 때에는 파견을 받고자하는 자의 소속·직급·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재무부장관을 거쳐 해당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기관요원의 파견기간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파견되는 자의 파견기간 및 보수등에 관하여는 파견하는 기관의 장과 연구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초청연구원등의 복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초빙되거나 파견된 자는 초빙 또는 파견기간중 연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고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칙 <제4359호,1969.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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