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시행 1989. 3.27.] [대통령령 제12660호, 1989. 3.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일반직공무원중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 및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5·12·31>

제2조 (적용범위등)

①이 영은 별표1<%생략:별표1%> 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동표 제2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89·3·27>

②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계급구분 등)

①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지도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 및 지도사로 구분한다.<개정 1987·12·31, 1989·3·27>

②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89·3·27>

제2장 신규임용

제4조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5·12·31, 1989·3·27>

제5조 (임용후보자의 전직)

①임용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의<%생략:별표1%> 각 직렬에 임용 또는 추천될 수 있는 임용후보자는 임용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직렬로의 전직예정직급별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5·12·31>

②임용후보자의 별표1의<%생략:별표1%> 각 직렬에의 전직에 대하여 임용령 제1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2항중 "제29조제4호 또는 제6호"를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로 본다.<개정 1985·12·31, 1989·3·27>

제6조 (특별임용)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는 동조동항제1호·제2호·제3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제4호·제6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제7호(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각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또는 제12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용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자이어야 한다.<개정 1989·3·27>

②법 제27조제2항제6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함에 있어서의 임용예정계급은 지도사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89·3·27>

제7조 (시보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중 연구사·지도사 및 별표2<%생략:별표2%>제1호 라목·제2호 다목·제3호 나목, 별표2의2<%생략:별표2의2%>제1호 다목·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개정 1989·3·27>

제8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령 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제1호중 "제33조의 숭진소요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를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로 본다.<개정 1985·12·31, 1989·3·27>

제3장 전직

제9조 (전직)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외의 다른 직렬로는 10년간, 연구직렬 상호간·기술직렬 상호간 또는 연구직렬과 기술직렬 상호간에는 7년간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와 직군명칭이 동일한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5·12·31, 1987·12·31>

②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제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5·12·31, 1986·12·31>

③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하여 미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전직임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5·12·31, 1989·3·27>

④다른 직렬(별표1의<%생략:별표1%> 각 직렬을 포함한다)의 일반직공무원중 임용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자는 규칙이 정하는 전직예정직급별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의 전직은 전직예정직렬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5·12·31>

제10조 (전직시험의 면제) 전직시험없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5.12.31, 1989.3.27>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임용령 제15조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추천된 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렬을 말한다)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다만, 연구사 또는 지도사가 다른 직렬의 연구관 또는 지도관 또는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4. 동일직군 내에서 2급 및 3급공무원을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5. 별표2 제1호가목에<%생략:별표2%> 해당하는 연구관을 다른 연구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6. 별표2 제1호나목·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별표2의2 제1호 가목·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을 동일직군내에서 각각 다른 연구직렬 또는 다른 기술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제4장 승진임용

제11조 (승진임용의 방법 등)

①연구관 또는 지도관에의 승진임용은 동일직렬의 하급공무원중에서 일반승진시험을 거쳐 임용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되, 연구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승진시험 요구일 전 2년 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심사에서 부결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②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지도사는 지도관으로 승진임용될 수 없다.

제1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①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자는 재직연수가 5년이상인자이어야 한다. 다만, 관련분야의 석사학위소지자의 경우에는 재직연수를 3년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는 재직연수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지도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자는 재직연수가 9년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관련분야의 전문대학졸업자는 7년이상, 대학졸업자는 5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소지자는 재직연수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신설 1985·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직연수에는 별표3의<%생략:별표3%> 재직연수환산율표에 따라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을 환산하여 산입하되, 동일기간중의 경력은 이를 이중으로 산입할 수 없다.<개정 1985·12·31>

④제1항·제2항의 재직연수 및 제3항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한다.<개정 1989·3·27>

1.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법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2. 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법 제6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와 그 직위해제기간.

제13조 (연구실적심사)

①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매년 12월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구실적에는 직제·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의 명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조사·검정업무등에 대한 실적을 포함한다.

③연구실적의 심사를 위하여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별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④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2인은 연구관(국가연구관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 또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중 심사대상연구논문의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를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매년말까지 제출된 연구논문을 각 위원에게 심사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매년 1월중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그밖에 논문의 독자성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⑧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4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연구사 또는 지도사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3.5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4.5할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2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개정 1985·12·31, 1987·12·31>

②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포상을 받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나 도서·벽지등 특수지역이나 교육훈련기관등 특수한 기관에 근무한 경력 또는 특수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직류별로 작성하되, 관련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및 석사학위소지자와 그 외의 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각각 따로 작성할 수 있다.

④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근무성적 평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85·12·31, 1989·3·27>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한다. 이 경우 임용령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월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각각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89·3·27>

③근무성적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개정 1985·12·31, 1987·12·31, 1989·3·27>

1. 연구관·지도관

가. 수(42점이상) 2할

나. 우(43점이상 42점미만) 4할

다. 양(21점이상 34점미만) 3할

라. 가(21점미만) 1할

2. 연구사·지도사

가. 수(32점이상) 2할

나. 우(25점이상 32점미만) 4할

다. 양(14점이상 25점미만) 3할

라. 가(14점미만) 1할

제16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령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개정 1985·12·31, 1989·3·27>

제17조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확인자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5·12·31, 1989·3·27>

제18조 (근무성적평정의 시기등) 근무성적평정의 시기·방법·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경력평정)

①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85·12·31>

②경력은 이를 갑경력·을경력·병경력 및 정경력으로 구분하며, 그 평정기간은 평정기준일로부터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10년으로 하되, 갑경력 및 을경력은 각각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6년과 그 이전 4년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개정 1989·3·27>

③갑경력과 을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85·12·31, 1986·12·31>

1. 갑경력

가. 동일직급의 지방 및 국가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경력

나.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및 국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상당의 경력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상당의 경력 라. 동일직렬의 상위계급의 지방 및 국가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경력

2.을경력

가. 제1호 "다"목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의 지방 및 국가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경력

나. 직무내용이 유사한 상위계급상당 및 동일계급상당의 지방 및 국가기술직렬공무원의 경력

다. 동일직군의 상위계급의 지방 및 국가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경력

④병경력과 정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85·12·31, 1986·12·31, 1989·3·27>

1. 병경력

가.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의 지방 및 국가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경력

나. 동일계급상당의 지방 및 국가특정직공무원의 경력

다. 직군이 다른 상위계급의 지방 및 국가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경력

라.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필한 후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한다)

마. 동일 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상당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의 경력

바. 직군에 관계없이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바로 하위계급상당의 기술직렬의 경력

2.정경력

가.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상당의 지방 및 국가공무원의 경력

나. 동일계급상당의 지방 및 국가별정직공무원의 경력

다. 삭제<1986·12·31>

⑤제3항에서의 상위계급상당의 경력과 동일 계급상당의 경력 및 제4항에서의 하위계급상당의 경력의 기준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6·12·31>

⑥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특별승진임용)

①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5·12·31, 1989·3·27>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 이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5년전에서 1년전까지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 이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 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85·12·31>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임용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배수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5장 시험

제21조 (시험실시기관)

①연구관 및 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교육청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 경유)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경우에는 총무처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에 관련있는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인사위원회(교육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를 실시한다.<개정 1985·12·31, 1987·12·31, 1989·3·27>

②제1항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개정 1985·12·31, 1989·3·27>

제22조 (시험과목등)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임용시험과목은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적용하는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4를 준용하되, 지방농업연구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은 임용예정자의 담당업무내용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농업연구·임업연구·잠업연구·축산연구·가축위생연구 또는 농공연구직에 관한 시험과목에 의하고, 동일한 직급의 임용시험과 목이 직류별로 다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가 속하는 직무분야의 시험과목을 과하여야 한다.<개정 1985·12·31, 1989·3·27>

②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연구관 및 지도관의 시험은 대학졸업정도로, 연구사 및 지도사의 시험은 전문대학졸업정도로 한다.<개정 1985·12·31>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하거나,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요하는 과목 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1985·12·31>

④법 제27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 시험과목은 국사로 하고, 제2차 시험과목은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적용하는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4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한 특별채용시험과목의 제2차 시험과목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1개 과목을 지정한다.<신설 1985·12·31>

제23조 (시험의 방법등)

①연구관 및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연구관에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과할 수 있다.<개정 1985·12·31>

②연구사 또는 지도사가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석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와 연구관 또는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85·12·31>

③임용권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자가 그 수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1985·12·31>

④연구관 또는 지도관에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실시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과할 수 있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되 선택형으로 한다.<신설 1985·12·31>

⑤삭제<1989·3·27>

제24조 (일반승진시험의 요구)

①연구관 또는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연구관 또는 지도관에의 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예정인원(결원과 예상결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령 별표6의 응시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총무처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시험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가 임용령 별표6의 응시배수를 적용하기에는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응시배수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8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예정인원의 산정방법 및 일반승진시험요구의 회수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5조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연구관 또는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5회 불합격한 연구사 또는 지도사는 최종시험응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병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이를 불합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5·12·31>

④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승진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임용령의 적용)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용시험의 방법·면제·합격자결정 및 시험의 요구절차 등에 관하여 임용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총무처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대하여는 5급공무원,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대하여는 6급이하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6장 겸임 및 보직관리

제26조 (겸임) 연구관 및 지도관이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의 직위를 겸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경우에는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5·12·31, 1989·3·27>

제26조의2 (보직관리 기준)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의 규정과 임용령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9·3·27>

제27조 (전보의제한등)

①임용권자는 임용령 제2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직공무원을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없다.

②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 임용령 제2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5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에"를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로 본다.<개정 1985·12·31, 1989·3·27>

③임용권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1항의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27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되, 동조동항제4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5·12·31, 1989·3·27>

④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임용령 제27조제2항 또는 동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관 또는 지도관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연구사 및 지도사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5·12·31, 1989·3·27>

⑤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개정 1985·12·31, 1989·3·27>

제7장 신분보장

제28조 (정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5·12·31, 1986·12·31, 1987·12·31, 1989·3·27>

1. 연구관 및 지도관 - 61세

2. 연구사 및 지도사 - 58세

제29조 (정년의 연장)

①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은 제28조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 한하며,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행한다.<개정 1985·12·31, 1986·12·31, 1989·3·27>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징계 및 권익보장

제30조 (징계의 관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징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연구관 또는 지도관인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연구사·지도사 또는 6급이하공무원의 징계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동일 사건에 관련된 자의 징계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31조 (고충처리의 관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다만, 자체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연구관 및 지도관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의 심사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32조 (소청사건의 관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징계등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사건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각각 관장한다.

부칙 <제11607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198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임용 또는 임용을 위한 시험의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연구사는 이 영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연구사에 대한 임용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연구사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연구직공무원중 1985년1월1일 현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연구관의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별표2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직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위에 대하여 전보권등 임용권을 행사하는 자와 당해 직위에 있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전보권등 임용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제11840호,198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관한 사항은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제2조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4급 및 5급지도직렬공무원은 지도관으로, 6급 내지 9급지도직렬공무원은 지도사로, 2급 내지 9급의 의무직렬·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공무원은 의사·약사 또는 간호원으로, 수산직렬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5급공무원은 어촌지도관으로, 6급이하 공무원은 어촌지도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과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당해 직렬의 정원(어촌지도직렬의 경우는 어촌지도담당공무원 정원을 말한다)을 이 영에 의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의 해당 정원으로 본다. 이 경우 지도관은 5급이상의, 지도사는 6급이하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임용중에 있는 농촌지도직렬·의무직렬·약무직렬·간호직렬 및 수산직렬(수산지도직류에 한한다)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6급이하 지도직렬공무원(6급이하어촌지도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다음 구분에 따라 지도관에의 승진소요최저연수가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6급 지도직렬공무원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상 재직한 때

2. 7급 지도직렬공무원중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이상 재직한 때

3. 7급 지도직렬공무원중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미만 재직한 자는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상 재직한 때

4. 8급 지도직렬공무원중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이상 재직한 때

5. 8급 지도직렬공무원중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미만 재직한 자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상 재직한 때

6. 9급 지도직렬공무원중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6월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7년이상 재직한 때

7. 9급 지도직렬공무원중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6월미만 재직한 자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8년6월이상 재직한 때

⑤이 영 시행당시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지도직렬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의 지도직렬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지도관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⑦이 영 시행당시 지도직렬(수산지도직류를 포함한다)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는 이 영에 의한 지도직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⑧이 영 시행당시 지도직렬공무원(어촌지도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할 수 있다.

부칙 <제12056호,19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2366호,19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간호원은 지방간호사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직급명칭으로서의 지방간호원은 지방간호사로 본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연구사·지도사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연구사·지도사에 대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2660호,1989.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관한 제15조제3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의료직의 직급삭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 진행중인 의료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및 의료직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중 이 영과 동시에 공포된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에 의하여 6급이하 의무직군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 계급의 정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개정후에도 종전직급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정년퇴직일은 1989년 6월 30일로 한다.

제5조 (시·도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제21조제1항중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교육청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 경유"를 "시·군의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감 경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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