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시행령

[시행 1993. 4.10.] [대통령령 제13879호, 1993. 4.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의 적용범위)

①법 제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1993·4·10>+---------------------+-----------------------------------------------+ | | 기 준 || 사 업 명 +----------+------------------------------------+| | 직 원 수 | 사 업 규 모 |+---------------------+----------+------------------------------------+| 상 수 도 사 업 | 50인 이상| 1일생산능력2만톤이상 || 공업용수도사업 | 30인 이상| 1일생산능력2만톤이상 || 궤 도 사 업 |100인 이상| 보유차량 50량이상 || 자동차운송사업 |100인 이상| 보유차량 50량이상 || 가 스 사 업 | 30인 이상| 공급건수 1만건이상 |+---------------------+----------+------------------------------------+| 지방도로사업 | 10인이상 | 도로관리연장 100킬로미터이상 || 하수도사업 | 30인이상 | 하수처리장시설구비 || 청소위생사업 | 10인이상 | 1일 분뇨 또는 진개수거량 300톤 이상|| 주택사업 | 10인이상 | 주택관리연면적 100,000평방미터 이상|| 의료사업 | 20인이상 | 병상수 20개 이상 || 매장 및 묘지등 사업 | 10인이상 | 연간 매화장 2,000건 이상 |+---------------------+----------+------------------------------------+

②삭제<1993·4·10>

③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4·10>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례로 정하고 법을 적용하거나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1993·4·10>

⑤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던 사업으로서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뜻을 조례로 정하고 법의 적용 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1980·5·8, 1988·12·31, 1993·4·10>

제2장 지방직영기업<개정 1993·4·10>

제2조의2 (관리자의 임기)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를 임기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로 할 수 있는 지방직영기업의 범위는 사업의 규모, 직원수 등을 고려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법 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벙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 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된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상환금

2.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가. 궤도사업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이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가스사업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의 굴착, 건물의 철거등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다. 청소위생사업, 주차장사업, 시장사업 및 관광사업장비, 시설 등의 개량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경비

라.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 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마. 의료사업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의 진료, 전시·사변·재해 등으로 인한 구급,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 집단검진·의료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보건위생행정에 소요되는 경비, 벽지·도서 등 무의지역에 있어서 의료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지역에 있어서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특수한 의료시설 및 연구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제4조 (계리방법)

①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4·10>

②지방직영기업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1993·4·10>

③지방직영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처리의 원칙과 절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4·10>

④지방직영기업은 그 사업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건전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4·10>

제5조 (수익의 연도소속구분) 지방직영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의 연도소속은 실현주의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1993·4·10>

제6조 (비용의 연도소속구분) 지방직영기업의 비용의 연도소속은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보험료·임차료 등의 경우에는 보험·임차 등의 지출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1993·4·10>

제7조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1980·5·8, 1993·4·10>

1. 유형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인도·대체 또는 폐기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

2.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양도·상각 또는 소멸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자산의 증감 또는 이동에 수반하는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그 채권 채무의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4.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 또는 이동의 원인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5. 자본 및 부채의 증감에 대하여는 현금의 수납·지급 및 대체가 있는 날 또는 채권·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8조 (미수 및 미지급정리) 지방직영기업의 현금수지를 수반하는 수입 및 지출중 그 채권 또는 채무가 확정된 때 즉시 현금의 수납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수 또는 미지급으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4·10>

제9조 (자산)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은 그 기업이 소유하는 유형 무형의 재산상의 권리로서 유동자산·투자와 기타자산·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으로 구분한다.<개정 1993·4·10>

제10조 (부채) 지방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채 및 기타의 채무로 하며,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제11조 (자본) 지방직영기업의 자본은 자산가액에서 부채의 금액을 공제한 순재산으로 하며, 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제12조 (계정의 구분)

①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자산계정·부채계정·자본계정·수익계정 및 비용계정을 두고 기타 필요한 정리계정을 둔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계정의 과목구분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의 계정의 과목구분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개정 1980·5·8, 1993·4·10>

③정리계정을 두는 경우에는 기업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수반하는 자산증감의 과정 또는 용품 기타 자산의 생산제작·수리·가공·구입·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의 계산과 비용대체를 한 경우에는 그 과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기금조성을 위한 지방채발행의 절차)

①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안과 함께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기금운영계획안을 내부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영계획안은 기금조성 및 사업별 융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얻은 후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의3 (선수금)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원가계산)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능별원가계산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영업비용에 의할 것.

2. 급부별원가계산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급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의할 것.

②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기능별로 그 업무와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선정하여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개정 1993·4·10>

③급부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요금수준)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수준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개정 1993·4·10>

②제1항의 자본비용은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제1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개정 1993·4·10>

1. 설비자산의 순가액 등에 사업별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선정하는 방법. 이 경우 설비자산의 순가액 등의 산출방법과 투자보수율의 기준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2. 지급이자에 다음 각목의 경비를 더하여 산정하는 방법

가. 기채 등 외부자금에 의한 시설의 내용연수가 그 상환연한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새로 추가되는 상환소요액

나. 물가상승 등 경영외적 사유로 인한 불리한 여건에 대비하는 기업의 내무유보자금

다. 기타 당해기업의 유지를 위한 필요적 경비

제15조 (예산의 기재사항)

①지방직영기업의 예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1993·4·10>

1. 업무의 예정량

2.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의 금액

3. 계속비

4. 채무부담행위

5. 지방채

6.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금지과목

8.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금

9.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10. 재고자산의 구입한도액

11. 법 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12. 회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정액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 및 자본적 수입과 지출로 대별하고, 다시 이를 관·항으로 구분한다.<개정 1980·5·8, 1993·4·10>

제16조 (예산안의 제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4·10>

1. 사업운영계획.

2.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3. 급여비명세서.

4. 계속비에 관한 조서.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6. 당해 사업연도의 예상 대차대조표와 전사업연도의 예정 손익계산서 및 예정 대차대조표.

제17조 (예산의 집행)

①관리자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지방공기업의 적절한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1993·4·10>

②관리자가 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세항 간에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4·10>

제18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가상각비

2. 자산감모비.

3. 자산매각원가.

4. 자산의 정리 또는 변동에 수반하는 장부가액의 삭제금액.

5. 발생품등의 사용시의 발생품 장부가액.

6. 부채성 충당금계정으로의 편입액.

7. 기타 발생주의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응계상되는 손비.

제19조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사업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과 재고자산구매 및 자본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은 예산통제계정에 의하여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자금집행을 통제하여야 한다.<개정 1993·4·10>

제20조 (예산의 이월승인신청)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월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이월비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둘 이상의 지방직영기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둘 이상의 지방직영기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경리하는 경우에 당해 둘 이상의 지방직영기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그 각 지방직영기업에 전속하는 수익 또는 비용의 총액등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배분하고 각각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정리한다.<개정 1993·4·10>

제22조 (제21조에 대한 특례) 하나의 특별회계로 경리하는 둘 이상의 지방직영기업중 그 하나가 규모에 있어서 다른 것에 비하여 현저히 큰 경우에는 당해 둘 이상의 지방직영기업에 관련되는 비용 및 수익의 전액을 규모가 큰 지방직영기업의 수익 및 비용으로 정리한다.<개정 1980·5·8, 1993·4·10>

제23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상호간에 관련된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수익적지출총액 및 자본적 지출총액 등의 기준에 따라 이를 안분하여 각각 정리한다. 다만, 자본적지출의 총액이 수익적지출의 총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적지출로 정리할 수 있다.<개정 1993·4·10>

제24조 (증권에 의한 납부)

①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다음 각호의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93·4·10>

1. 어음교환소에 가입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소지인출 급식수표 또는 관리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로서 그 지급지가 당해 관리자가 정한 구역내이고 그 제시기간내에 제시 할 수 있는 것.

2. 관리자를 수취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수취인으로 위탁한 우편대체저금불출증서·우편소액환증서 또는 우편통상환증서로서 그 유효기간내에 지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②관리자는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표로서 지급이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표는 그 수령을 거절하여야 한다.<개정 1980·5·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증권의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 지급거절이 있은 때에는 처음부터 납부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관리자는 지체없이 그 증권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증권에 대하여 지급이 거절된 뜻과 당해 증권을 환부하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추심료의 납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금을 증권으로 납부한 경우 그 증권이 추심료를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납부의무자로부터 추심료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5·8, 1993·4·10>

제25조의2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금융기관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제26조 (현금출납사무 취급금융기관의 지정)

①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는 지정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에서 최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한다.<개정 1993·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금융기관은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금융기관과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금융기관으로 구분하고,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이를 총괄하되, 출납취급금융기관이 2이상인 때에는 그 중에서 관리자가 지정하는 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이 이를 총괄한다.<신설 1993·4·10>

③제1항의 현금출납사무에는 증권에 의한 납부, 계좌대체 및 격지금의 방법에 의한 출납사무를 포함한다.<개정 1980·5·8, 1993·4·10>

제27조 (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의 계약에는 지정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취급하는 출납사무에 대하여 당해 지방직영기업에 책임을 지며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1993·4·10>

제29조 (지정금융기관의 출납사무취급)

①지정금융기관은 납입통지서와 기타 납입에 관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을 수납할 수 없다.<개정 1993·4·10>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 또는 관리자의 지급통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직영기업의 지출을 지급할 수 없다.<개정 1993·4·10>

③지정금융기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을 수납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금계좌에 넣어야 하되, 출납취급금융기관(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외의 지정금융기관은 그 수납금을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출납금융기관)의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금계좌에 넣어야 한다.<개정 1993·4·10>

④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외의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지출의 지급을 한 때에는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3·4·10>

제30조 (수표에 의한 지급)

①지방직영기업의 지급은 관리자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외에 출납취급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 발행으로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3·4·10>

②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5·8, 1993·4·10>

③출납취급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수표는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3·4·10>

④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발행한 수표로서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3·4·10>

제31조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관리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두고 있는 채권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지하여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개정 1993·4·10>

제32조 (격지급)

①관리자는 격지의 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급장소를 지정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여 송금하게 하고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4·10>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당해 자금의 교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채권자에게 그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5·8, 1993·4·10>

③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권에 대한 지급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5·8>

④출납취급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3·4·10>

제32조의2 (일상경비의 지급 등)

①지방직영기업의 일상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의 범위안에서 기업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회 교부할 수 있다.

1. 공사·제조·조림 또는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 2천만원

2.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지방채 상환원리금,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금 및 수당 등 :지급금액의 전액

3. 그 밖의 일상경비 : 1천만원

②관리자는 제1항의 일상경비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①관리자는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계되는 출납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금융기관에 관계장부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의2 (회계관계공무원)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의 총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업출납원과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1. 기업출납원이 담당하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분장하는 수입원, 지출원, 자산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현금취급원 및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

2.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결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3. 계약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출납원·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에 대한 대리 또는 분장을 하게 하는 경우의 기준은 내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34조 (결산서의 제출등)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결산 및 당해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4·10>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금운용표 또는 재무상태변동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 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

②제1항제6호의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개정 1993·4·10>

1. 수익비용명세서

2. 고정자산명세서

3. 재고자산명세서

4. 지방채명세서

5. 예산전용조서

6. 예비비사용조서

7. 예산이월액조서

8. 계속비집행조서

9. 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10.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1. 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12. 미수액조서

13. 미지급액조서

14. 불납결손액조서

15. 세입·세출의 현금현재액조서

16. 성질별세출결산명세서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③삭제<1988·12·31>

제35조 (이익의 처분) 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생긴 이익으로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액을 보전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잔액의 2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자본총액의 10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93·4·10>

제36조 (자본잉여금의 처분) 자본잉여금으로 정리하여야 할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되거나 또는 이를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제37조 (결손의 처리)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결손액을 보전함에 있어서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이익으로 보전하고 부족한 때에는 이익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적립금으로 결손액을 보전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1980·5·8>

제38조 (적립금의 자본전입)

①감채적립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감채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건설개량적립금으로 지방직영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개량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개정 1993·4·10>

제39조 (이연자산의 정리)

①재해로 인한 사업용자산의 손실이 과다하여 그 손실액을 당해 재해가 있었던 사업연도에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연자산으로 정리할 수 있다.<개정 1993·4·10>

②다음 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지출의 효과가 있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연자산으로 정리할 수 있다.<개정 1993·4·10>

1. 지방채발행비

2. 연구개발비

③제1항 및 제2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개정 1993·4·10>

1. 재해손실은 그 손실발생연도부터 3년이내에 매사업연도마다 균등액이상을 상각한다.

2. 지방채발행비는 지방채발행연도부터 3년이내(당해 지방채의 상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환기간내)에 매사업연도마다 균등액이상을 상각한다.

3.. 연구개발비는 계상연도부터 5년이내에 매사업연도마다 균등액이상을 상각한다.

제39조의2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의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할 때에는 중요자산 취득·처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중요자산 취득·처분계획서에 따라 기업자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처분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3 (자산의 평가)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의 평가는 이 법을 새로 적용할 때의 자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한 평가와 지방직영기업의 보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재평가로 구분하되, 그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4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등)

①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중 물품에 대한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취득·처분계획을 관련 예산안 제출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0조 (보고등)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7·1, 1993·4·10>

②내무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이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지방직영기업을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1993·4·10>

제41조 (사무인계) 지방자치단계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자는 그 사무를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개정 1993·4·10>

제42조 (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 (정관기재사항) 법 제5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장 지방공사·지방공단<신설 1980·5·8>

제44조 (설립등기)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45조 (지사설치의 등기)

①공사가 지사를 설치할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하고,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44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를 설치한 경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지사의 설치등기는 공사의 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새로이 지사를 설치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46조 (이전등기)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4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47조 (변경등기) 제44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8조 (등기의 신청)

①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행한다.

②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주식인수, 현물출자, 주금납입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49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49조의2 (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법 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9조의3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 내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을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①공사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제15조 및 제16조에 준하여 이를 작성한다.<개정 1993·4·10>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 35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4·10>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4·10>

제51조 (결산서의 제출) 공사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때의 제출서류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3·4·10>

제51조의2 (이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그 잔액의 20분의 1이상을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가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며,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하는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외의 출자자에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배당할 수 있다.

제52조 (사채의 발행)

①공사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기관의 승인을 신청할 때의 제출서류도 또한 같다.<개정 1993·4·10>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

②사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발행연월일

3.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③공사가 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8·12·31, 1993·4·10>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 이전까지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4·10>

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4·10>

제53조의2 (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공사는 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의3 삭제<1993·4·10>

제54조 (공단의 설립운영) 지방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43조의2 내지 제51조 및 제52조 내지 제5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개정 1988·12·31, 1993·4·10>

제55조 (비용의 부담등)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공단으로부터 역무제공을 받은 자는 그 위탁업무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역무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신설 1993·4·10>

제56조 (경영평가)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방법 및 기준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되, 지방공기업의 공익성, 경영목표의 달성도 및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제57조 (경영지도법인)

①법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영지도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은 회장 1인 및 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②회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가 선임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회장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형성을 위한 출연과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보조를 할 수 있다.

⑤내무부장관은 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⑥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8조 (권한의 위임)

①내무부장관은 법 제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2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공단의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에 관한 승인권

2. 법 제58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자치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시·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의 임·면에 관한 승인권

3. 법 제68조제1항 후단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자치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사채·공단채 발행 및 외국차관에 관한 승인권 중 그 발행예정액 또는 차관예정액이 10억원 미만이고 당해 예정액을 합계한 부채총액이 자본총액의 3분의 1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채·공단채 발행 및 외국차관에 관한 승인권

4. 법 제70조 후단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자치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승인권

부칙 <제4455호,1969.12.16>

①(시행일) 이 영은 197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지방공기업으로서 법과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의 전회계연도의 결산은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출납정리에 따르는 수익과 결손은 당해 연도의 자본증감으로 한다.

부칙 <제9862호,1980.5.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445호,1988.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를 "지방재정법시행렁 제72조제2항의"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2576호,1988.12.31>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지방공기업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시·군에 있어서는 도지사,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하고, 제4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⑪내지 <24>생략

부칙 <제13879호,1993.4.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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