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시행령

[시행 1991. 7. 8.] [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의 적용범위)

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직원수가 30인 이상이거나 1일생산능력이 1만톤이상인 상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법의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0·5·8>+---------------------+-----------------------------------------------+ | | 기 준 || 사 업 명 +----------+------------------------------------+| | 직 원 수 | 사 업 규 모 |+---------------------+----------+------------------------------------+| 상 수 도 사 업 | 50인 이상| 1일생산능력2만톤이상 || 공업용수도사업 | 30인 이상| 1일생산능력2만톤이상 || 궤 도 사 업 |100인 이상| 보유차량 50량이상 || 자동차운송사업 |100인 이상| 보유차량 50량이상 || 가 스 사 업 | 30인 이상| 공급건수 1만건이상 |+---------------------+----------+------------------------------------+| 지방도로사업 | 10인이상 | 도로관리연장 100킬로미터이상 || 하수도사업 | 30인이상 | 하수처리장시설구비 || 청소위생사업 | 10인이상 | 1일 분뇨 또는 진개수거량 300톤 이상|| 주택사업 | 10인이상 | 주택관리연면적 100,000평방미터 이상|| 의료사업 | 20인이상 | 병상수 20개 이상 || 매장 및 묘지등 사업 | 10인이상 | 연간 매화장 2,000건 이상 |+---------------------+----------+------------------------------------+

②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경영하는 다음의 사업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에 대하여는 법을 적용 할 수 있다.<개정 1980·5·8, 1988·12·31>

1. 시장사업(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을 포함한다.)

2. 도축장사업

3. 택지조성·공업용지조성등 토지개발사업

4. 통운(도선)사업

5. 중기관리사업

6. 관광사업

7. 계량기검정사업

8. 체육장사업

9.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을 포함한다)

10. 공원사업

11. 기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그 경비를 주로 사업경영수입으로 충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

③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각호에 게기된 사업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거나 미달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하게 된 날 또는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법을 적용하거나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④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호에 게기된 사업으로서 그 조례로 정한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거나 미달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제3항에 준하여 법을 적용하거나 법의 적용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1980·5·8>

⑤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던 사업으로서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뜻을 조례로 정하고 법의 적용 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1980·5·8, 1988·12·31>

제2장 지방공기업

제3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경비는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0·5·8, 1988·12·31>

1. 상수도사업 공공의 소방용에 소요되는 경비 공원등 공공시설에 무상으로 제공함에 소요되는 경비,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이 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또는 원가이하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때 원가와 요금과의 차액.

2. 공업용수도사업 지역개발에 따르는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된 외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공공의 소방용에 소요된 경비.

3. 궤도사업 및 자동차 운송사업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이 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또는 원가이하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때 원가와 요금과의 차액, 당해 궤도사업용 차량이외의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손괴된 궤도의 수선 및 개량에 소요된 경비,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된 경비.

4. 의료사업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의 진료, 전시·사변·재해등으로 인한 구급, 구호대상자의 구료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 집단검진·의료상담 기타 이에 유사한 보건위생행정에 소요된 경비, 벽지 도서등 무의지역에 있어서 의료 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경비와 기타 지역에 있어서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특수한 의료시설 및 연구등에 소요된 경비.

5. 가스사업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또는 원가이하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때 원가와 요금과의 차액 및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의 굴착, 건물의 철거등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복구에 소요된 경비

6. 지방도로사업 지방도로사업의 선행투자에 소요된 기본경비와 외부차입금의 원리금, 공사기간의 기본경비와 시설경비 및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이 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또는 원가이하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때 원가와 요금과의 차액

7. 하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의 선행투자에 소요된 기본경비와 외부차입금의 원리금,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이 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또는 원가이하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때, 원가와 요금과의 차액(하수도 사용료 징수시에 한한다) 및 공사기간의 기본경비와 시설경비

8. 청소위생사업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또는 원가이하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때 원가와 요금과의 차액 및 장비, 시설등의 개량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경비

9. 주택사업 주택사업의 선행투자에 소요된 기본경비와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및 공사완료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의 기본경비

10. 매장 및 묘지등 사업 매장 및 묘지등 사업의 선행투자에 소요된 기본경비와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및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료가 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원가이하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때 원가와 요금과의 차액

제4조 (계리방법)

①지방공기업의 회계거래는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지방공기업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③지방공기업은 회계처리의 원칙과 절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지방공기업은 그 사업의 재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사태에 대비하여 건전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수익의 연도소속구분) 지방공기업의 수익의 연도소속은 실현주의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6조 (비용의 연도소속구분) 지방공기업의 비용의 연도소속은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 및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7조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구분) 지방공기업의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1980·5·8>

1. 유형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인도·대체 또는 폐기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

2.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양도·상각 또는 소멸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자산의 증감 또는 이동에 수반하는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그 채권 채무의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4. 이연계정에 대하여는 그 증감 또는 이동의 원인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5. 자본 및 부채의 증감에 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급 및 대체가 있는 날 또는 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8조 (미수 및 미지급정리) 지방공기업의 현금수지를 수반하는 수입 및 지급중 그 채권 또는 채무가 확정된 때 즉시 현금의 수납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수 또는 미지급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 (자산)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그 기업이 소유하는 유형 무형의 재산상의 권리로서 고정자산과 유동자산 및 이연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0조 (부채)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그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처리를 위한 기업채 및 기타의 채무로 한다.

제11조 (자본) 지방공기업의 자본은 그 기업의 자산가액에서 부채의 금액을 공제한 순재산으로 한다.

제12조 (계정의 구분)

①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자산계정·부채계정·자본계정·수익계정 및 비용계정을 두고 기타 필요한 정리계정을 둔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계정의 과목구분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에 있어서의 계정의 과목구분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개정 1980·5·8>

③정리계정을 두는 경우에는 기업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수반하는 자산증감의 과정 또는 용품 기타 자산의 생산제작·수리·가공·구입·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의 계산과 비용대체를 한 경우에는 그 과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3조 (원가계산)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능별원가계산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영업비용에 의할 것.

2. 급부별원가계산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급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의할 것.

②지방공기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기능별로 그 업무와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선정하여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③급부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요금수준)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수준은 원가에 당해 공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자본비용은 지급이자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개정 1980·5·8>

1. 기채등 외부자금에 의한 시설의 내용연수가 그 상환연한을 초과하므로 인하여 새로히 추가되는 상환소요액.

2. 물가 상승등 경영외적 사유로 인한 불리한 여건에 대비하는 기업의 내부유보자금.

3. 기타 당해 기업의 유지를 위한 필요적 경비.

제15조 (예산)

①지방공기업의 예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예상수입 및 예정지출의 전액.

2. 계속비.

3. 채무부담행위.

4. 지방채.

5. 일시차입금의 한도액과 그 자금운영계획.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유용 금지과목.

7.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금.

8. 이익잉여금의 처분.

9. 재고되어 있어야 할 자산의 구입한도액.

10. 회전기금의 지출예정액.

11.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예상수입 및 예정지출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 및 자본적 수입과 지출로 대별하고, 다시 이를 관·항으로 구분한다.<개정 1980·5·8>

제16조 (예산안의 제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운영계획 및 세부사업진행계획.

2.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3. 예산집행 계획서.

4. 계속비에 관한 조서.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6. 당해 사업연도의 예상 대차대조표와 전사업연도의 예정 손익계산서 및 예정 대차대조표.

제17조 (예산의 집행)

①관리자는 당해 지방공기업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지방공기업의 적절한 경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지방공기업의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경비를 유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가상각비

2. 자산감모비.

3. 자산매각원가.

4. 자산의 정리 또는 변동에 수반하는 장부가액의 삭제금액.

5. 발생품등의 사용시의 발생품 장부가액.

6. 부채성 충당금계정으로의 편입액.

7. 기타 발생주의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응계상되는 손비.

제19조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사업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출과 실사구매 및 자본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출은 예산통제계정에 의하여 자금집행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0조 (예산의 이월승인신청)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월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이월비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둘 이상의 지방공기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둘 이상의 지방공기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경리하는 경우에 당해 둘 이상의 지방공기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그 각 지방공기업에 전속하는 수익 또는 비용의 총액에 따라 이를 배분하고 각각 해당 지방공기업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정리한다.

제22조 (제21조에 대한 특례) 하나의 특별회계로 경리하는 둘 이상의 지방공기업중 그 하나가 규모에 있어서 다른 것에 비하여 현저히 큰 경우에는 당해 둘 이상의 지방공기업에 관련되는 비용 및 수익의 전액을 규모가 큰 지방공기업의 수익 및 비용으로 정리한다.<개정 1980·5·8>

제23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상호간에 관련된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수익적지출총액 및 자본적지출총액에 따라 이를 안분하여 각각 정리한다. 다만, 자본적지출의 총액이 수익적지출의 총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적지출로 정리할 수 있다.

제24조 (증권에 의한 납부)

①지방공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다음 각호의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어음교환소에 가입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소지인출 급식수표 또는 관리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로서 그 지급지가 당해 관리자가 정한 구역내이고 그 제시기간내에 제시 할 수 있는 것.

2. 관리자를 수취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수취인으로 위탁한 우편대체저금불출증서·우편소액환증서 또는 우편통상환증서로서 그 유효기간내에 지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②관리자는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표로서 지급이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표는 그 수령을 거절하여야 한다.<개정 1980·5·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증권의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 지급거절이 있은 때에는 처음부터 납부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관리자는 지체없이 그 증권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증권에 대하여 지급이 거절된 뜻과 당해 증권을 환부하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추심 및 납부의 위임)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금을 증권으로 납부한 경우 그 증권이 추심료를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납부의무자로부터 추심료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5·8>

제26조 (현금출납업무 취급금융기관의 지정)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출납업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최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개정 1991·7·1>

②제1항의 현금출납업무에는 증권에 의한 납부, 계좌대체 및 격지금의 방법에 의한 출납업무를 포함한다.<개정 1980·5·8>

제27조 (현금출납업무취급계약)

①관리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출납업무의 일부를 제26조제1항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0·5·8>

②제1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렁 제7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현금출납업무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 이라 한다)으로 본다.<개정 1980·5·8, 1988·5·7>

제28조 (지정금융기관의 고시) 관리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출납업무취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정 금융기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금융기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0·5·8>

제29조 (지정금융기관의 출납업무취급)

①지정금융기관은 납입통지서와 기타 납입에 관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공기업의 수입을 수납할 수 없다.

②지정금융기관은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 또는 관리자의 지급통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공기업의 지출을 지급할 수 없다.

③지정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의 수입을 수납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공기업의 예금계좌에 넣어야 한다.

제30조 (지급의 방법)

①지방공기업의 지급은 관리자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외에 지정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 발행으로 이를 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지정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5·8>

③지정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수표는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발행한 수표로서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관리자는 지정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두고 있는 채권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지정금융기관에 통지하여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

제32조 (격지급)

①관리자는 격지의 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급장소를 지정하여 지정금융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여 송금하게 하고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정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당해 자금의 교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채권자에게 그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5·8>

③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권에 대한 지급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5·8>

④지정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3조 (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①관리자는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지방공기업의 업무에 관계되는 현금의 출납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0·5·8>

제34조 (결산서의 제출등)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결산 및 당해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익계산서.

2. 잉여금 계산서.

3. 대차대조표.

4. 자금운용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 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

②제1항제6호의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개정 1980·5·8>

1. 수익비용명세서.

2. 고정자산명세서.

3. 지방채명세서.

4. 예비비사용조서.

5. 예산이월액조서

6. 전연도이월액조서.

7. 유용액조서.

8. 미수액조서.

9. 불납결손액조서.

③삭제<1988·12·31>

제35조 (이익의 처분) 지방공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생긴 이익으로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액을 보전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잔액의 2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액의 10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6조 (자본잉여금의 처분) 자본잉여금으로 정리하여야 할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되거나 또는 이를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제37조 (결손의 처리)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결손액을 보전함에 있어서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이익으로 보전하고 부족한 때에는 이익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적립금으로 결손액을 보전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1980·5·8>

제38조 (자본전입)

①감채적립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감채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건설개량적립금으로 지방공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개량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연계정의 정리)

①재해로 인한 사업용자산의 손실이 과다하여 그 손실액을 당해 재해가 있었던 사업연도에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연계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②다음 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영향이 있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연계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개정 1980·5·8>

1. 지방채발행차금

2. 개발비.

3. 연구비.

4. 퇴직급여금.

③제1항 및 제2항의 이연계정은 당해 이연계정을 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 5년이내(지방채 발행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채의 상환기한 내)에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개정 1980·5·8>

제40조 (보고등)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7·1>

②내무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을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제41조 (사무인계) 지방자치단계가 경영하는 사업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자는 그 사무를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제42조 (예산회계법시행령의 준용 등)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지방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3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방공사·지방공단<신설 1980·5·8>

제44조 (설립등기)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45조 (지사설치의 등기)

①공사가 지사를 설치할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하고,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44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를 설치한 경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지사의 설치등기는 공사의 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새로이 지사를 설치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46조 (이전등기)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4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47조 (변경등기) 제44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8조 (등기의 신청)

①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행한다.

②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주식인수, 현물출자, 주금납입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49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0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①공사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제15조 및 제16조에 준하여 이를 작성한다.

②설립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내에 시정명령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51조 (결산서의 제출) 공사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설립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때의 제출서류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 (사채의 발행)

①공사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설립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단체의 장이 인가기관의 승인을 신청할 때의 제출서류도 또한 같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

②사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발행연월일

3.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③공사가 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8·12·31>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 이전까지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의2 (선수금)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미리 설립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조의3 (지도 및 권고) 공사의 인가기관은 공사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설립단체의 장 또는 공사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54조 (공단의 설립운영) 지방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44조 내지 제51조·제53조·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본다.<개정 1988·12·31>

제55조 (비용의 부담등)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공단으로부터 역무제공을 받은 자는 그 위탁업무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역무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제4455호,1969.12.16>

①(시행일) 이 영은 197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지방공기업으로서 법과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의 전회계연도의 결산은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출납정리에 따르는 수익과 결손은 당해 연도의 자본증감으로 한다.

부칙 <제9862호,1980.5.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445호,1988.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를 "지방재정법시행렁 제72조제2항의"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2576호,1988.12.31>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지방공기업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시·군에 있어서는 도지사,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하고, 제4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⑪내지 <2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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