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존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조의2(등기 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2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9>

1.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변경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2호의 사항의 경우로서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기한까지 협의ㆍ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시급히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4.5.9>

⑤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9>

제3조의2(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협의ㆍ조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31>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024.6.4>

1.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하는 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 산업계 대표 1명, 환경 관련 전문가 1명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⑥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제3조의3(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4(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기능)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2. 수질의 유지ㆍ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 방안

3.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5(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6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9>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9, 2017.1.31, 2021.6.8>

1. 환경부차관, 한강유역환경청장 및 물환경정책관

2. 경기도지사가 지명하는 경기도의 부지사

3.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7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각 1명

4. 특별대책지역 7개 시ㆍ군의 지방의회 의장 각 1명

5.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책지역 7개 시ㆍ군의 주민대표 각 1명

③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31>

1. 환경부차관

2. 제2항제2호에 따른 경기도의 부지사

3.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1명

4.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1명

5.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 중 2명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제3조의6(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8>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9.7, 2024.6.4>

1. 원주지방환경청장

2. 삭제 <2021.12.28>

3.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의 관련 실장 또는 국장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한강유역환경청 및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ㆍ회계 또는 전산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한강유역환경청 또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

1. 제3조의2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7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4. 제3조의4에 따른 협의회 위원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6242호,19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8호,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한강환경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으로, "한강환경관리청소속"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소속"으로 한다.

부칙 <제16763호,2000.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후단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31>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804호,2005.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3조의3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39>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068호,2010.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008호,2011.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47호,2014.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18호,2017.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5항 및 제3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문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728호, 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2항제1호 중 "물환경정책국장"을 "물환경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제31968호, 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0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⑮ 및 <16>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 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40>부터 <4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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