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24. 3.11.]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9, 2014.11.28, 2017.12.29, 2024.3.11>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제3조 삭제 <2024.3.11>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8.14, 2017.12.29, 2024.3.11>

②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9월 30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14, 2010.12.31, 2014.11.28, 2016.3.30, 2017.12.29, 2020.9.11, 2024.3.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3.11>

1. 투자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영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6.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영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지역경제, 지역발전 및 규제 등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 또는 과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3.11>

⑦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설 2024.3.11>

⑧ 위원회는 영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3.1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3.11>

제4조의3(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별표 제2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투자심사 제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투자심사 제외 사유 등을 포함한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2017.7.26, 2024.3.11>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1>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8.8.14, 2010.12.31, 2014.11.28, 2015.12.24, 2020.9.11, 2024.3.11>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시ㆍ도 및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4.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ㆍ군ㆍ구에 있어서는 12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에 있어서는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ㆍ특별교부세 및 시ㆍ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3.14,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3.14>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ㆍ군ㆍ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ㆍ군ㆍ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0.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4.3.11>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의 경우

2. 영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3.1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에게 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3.11>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2017.7.26, 2024.3.11>

⑥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ㆍ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2017.7.26, 2017.12.29, 2024.3.11>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11>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11>

제11조(타당성조사 절차)

① 타당성조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9.11, 2024.3.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4월 30일까지, 3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4차 의뢰는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2.29, 2020.9.11, 2024.3.11>

③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11>

제12조(타당성조사 계약 등)

①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 <개정 2024.3.11>

② 타당성조사 기간은 약정일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11>

1.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2의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대응,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2024.3.1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11>

제12조의2(타당성조사 방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 수행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고,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11>

1. 사업편익의 창출정도

2. 투자자 수익의 창출정도

3. 지역균형발전, 안전 및 환경개선 정도 등 정책적 필요성

4. 그 밖에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타당성 재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12.29, 2020.9.11, 2024.3.11>

1.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1의2.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부처간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2.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4.3.11>

부칙 <제130호,2001.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06.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3호ㆍ제2항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30호,2008.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20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1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1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뢰심사 대상 확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체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투자심사의뢰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7호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8>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4호,2014.11.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15.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16.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의뢰의 반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조제3항에 따른 투자심사의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4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의 구분과 심사대상사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자체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7호의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란 중 "「자연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를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로, "「소하천 정비법」(국민안전처)"를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표 제19호의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38>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29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구분의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19호,2019.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 제외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별표 제15호ㆍ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00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8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재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464호, 202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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