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시행령

[시행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기공사 등)

①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1984·12·31, 1985·9·13, 1990·4·26>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에 관한 공사

2. 전기사용장소의 배관·배선·닥트·전등 및 전기기기의 설치에 관한 공사

3. 전기철도 및 전차시설에 관한 공사

4. 신호보안설비에 관한 공사

5. 항공보안설비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6. 네온싸인·선전등 및 신호등의 설치공사

7. 전기계장·전기공조 및 승강기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8.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기계공사중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

9. 지중전선공사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수반되는 보수공사 및 부대공사

②법 제2조제4호에서 "전기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전기기술사

2. 전기공사기사 1급

3. 전기공사기사 2급

제3조 (경미한 공사등)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1983·10·8>

1. 꽂임접속기·소켓트·로우젯트·씨링부록크·접속기 또는 나이프스윗치 및 기타 개폐기의 보수 또는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인타폰·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36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4. 전기기계·기구 (배선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단자에 전선(코오드 타이어 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3킬로왓트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보수공사. 다만, 전기기술자(전기기사 1급 및 전기기사 2급을 포함한다)가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할 수 있는 전기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4·26>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 공사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 공사

제4조 (공사업의 범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구분에 따른 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종공사업 : 제2조제1항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전압이 7천볼트이하로 전기시설용량이 100킬로왓트미만인 전기공사 및 전압을 220볼트 또는 380볼트로 승압하기 위한 전기공사를 제외하되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공사는 이를 포함한다.

가. 제1종공사업자가 시공하는 전기공사를 위하여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에 관한 공사

나. 제1종공사업자의 자기수요를 위한 공사

다. 전압이 7천볼트를 초과하는 배전선로상의 변압기 교체공사와 동시에 시공하는 전압 220볼트 또는 380볼트의 승압공사

라. 동일한 배전선로에서 전기를 각각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2개소 이상의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그 전기시설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이상인 공사

2. 제2종공사업:제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전압이 7천볼트이하의 전기공사와 이에 따른 보수공사 및 부대공사

제5조 (공사업면허의 공고 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면허할 공사업의 종류·면허신청기간·면허신청대상 및 면허방법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50퍼센트이상 출자한 회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자에 대하여만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8·3·9, 1984·12·31, 1993·3·6>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유효기간만료후 계속하여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8·3·9, 1983·10·8, 1993·3·6>

③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공사지역은 당해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개정 1983·10·8>

제6조 (면허증의 게시등)

①공사업자는 그 면허증을 주된 영업소내에 게시하여야 하며, 면허수첩은 공사입찰등에 참가할 때마다 도급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가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그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8·3·9, 1993·3·6>

제7조 (공사업면허대장) 상공자원부장관은 공사업면허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8·3·9, 1993·3·6>

제8조 (면허기준)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종류별 면허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중 자본금(법인외의 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업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5·9·13, 1993·3·6>

제9조 (공사업자의 통지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기공사의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규정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내에 한하여 당해 도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0조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상공자원부차관이 된다.<개정 1978·3·9, 1993·3·6>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1983·10·8, 1993·3·6, 1994·12·23>

1. 상공자원부·건설교통부·조달청·공업진흥청 및 철도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이나 2급상당 또는 3급상당공무원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전기공사업계의 대표자 및 전기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이내

제11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83·10·8>

제12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상공자원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78·3·9, 1993·3·6>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의 범위) 법 제15조제2호에서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과 공작물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

2. 공중의 집회 또는 내집에 사용되는 영조물의 시설

3. 폭발물 또는 가연물 기타 위험한 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의 시설

4. 기타 위원회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제17조 (시공관리의 기술적 제한)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구분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18조 (전기기술자의 교육)

①상공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업에 종사하는 전기기술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78·3·9,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한국전기공사협회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78·3·9, 1993·3·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81·4·18>

제19조 (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22조 단서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제20조 (수급자격 등)

①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전하는 국가기간산업의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용발전설비공사를 말한다.

②2인 이상의 공사업자가 하나의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업자의 수급한도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수급한도액으로 한다.

③전기공사의 도급인이 자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수급한도액의 산정 등)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한도액은 공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으로 한다. 다만, 공사업의 영위기간이 1년미만인 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공사실적중 큰 금액을, 1년이상 2년미만인 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에 최근 1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과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중 큰 금액을 각각 수급한도액으로 한다.<개정 1984·12·31, 1990·4·26, 1994·8·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에는 하도급분은 제외하고 하수급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1984·12·31>

③삭제<1990·4·26>

④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한도액 및 그 순위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3·9, 1993·3·6>

⑤수급한도액의 유효기간은 차기연도에 적용할 수급한도액의 공고전일까지로 한다.

⑥제2종 공사업자가 제1종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때에는 제2종공사업의 공사실적을 제1종의 공사업의 공사실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2조 (하도급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의 일부 하도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전기공사는 수급한 전기공사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가 같은 전기공사 또는 수급한 전기공사에 제공되는 역무에 한한다.<개정 1984·12·31>

제23조 (전기공사 설계도서의 작성)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설계도서"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설계도면 및 이에 부수되는 시방서와 공사비계산내역서를 말한다.<개정 1984·12·31, 1990·4·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전기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와 자가용 전기설비설치자에 소속된 전기기술자(전기기사 1급 및 전기기사 2급을 포함한다)는 그 수요의 의한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1983·10·8, 1984·12·31, 1990·4·26, 1993·5·26, 1994·8·19>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전기 또는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자(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에 한한다)

2. 전기기술자(전기기사 1급 및 전기기사 2급을 포함한다). 다만, 100킬로볼트암페아이하의 전기설비에 관한 전기공사설계에 한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표준주택 및 농어촌주택에 필요한 표준주택전기설계도서를 정하여 보급·활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3·9, 1993·3·6>

제24조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등록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8·3·9, 1993·3·6>

제25조 (임원의 정원·선임방법 및 임기)

①협회에 회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상임감사 1인을 포함한 감사 2인을 둔다.<개정 1990·4·26>

②회장은 회원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는 비회원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임하되,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8·3·9, 1981·4·18, 1993·3·6>

③회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이외의 이사와 감사는 회원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총회가 회원중에서 선출하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공사업의 업종별·업태별·지역별 및 수급한도액별로 균형있게 안배 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1·4·18>

⑤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상임이사·상임감사 이외의 이사와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1981·4·18, 1984·12·31>

제26조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의 품위보전에 관한 사항

2. 공사업에 관한 조사·통계 및 제도연구

3. 전기공사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와 강습회 및 연구회의 개최

4.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전기기술자에 대한 기술교육 및 전기공사기능공 양성

6. 국내외 공사업의 관련 단체와의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

7. 전기자재의 물가조사

8. 회보의 발행

9. 회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그 활용을 위한 공제회의 운영

10. 전기수용가에 대한 지도 및 계몽

11.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27조 (회비)

①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는 그 공사업의 종류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다.

제28조 (감독)

①상공자원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한다.<개정 1978·3·9,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3·9, 1993·3·6>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기타협회와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③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과 예산 및 결산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3·9, 1984·12·31, 1993·3·6>

제29조 (등기사항)

①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6.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제30조 (총회 등)

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협회에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③대의원회는 대표회원으로 구성한다.

④제3항 규정에 의한 대표회원의 선출비율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되, 선출비율은 공사업의 업종별 및 수급한도액별로 균형있게 안배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0·4·26>

1. 제1종 공사업자는 서울특별시·직할시와 도별(이하 "도별"이라 한다)로 대표회원을 선출하되, 재적회원 10인마다 1인의 비율로 선출하며 재적회원의 수에 5인이상의 단수가 있는 경우 1인을 추가한다.

2. 제2종 공사업자는 도별로 대표회원을 선출하되, 재적회원 50인마다 1인의 비율로 선출하며, 재적회원수에 25인이상의 단수가 있는 경우 1인을 추가한다. 다만, 총재적회원수가 50인미만인 경우는 1인으로 한다.

⑤삭제<1990·4·26>

제31조 (총회의 권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결산의 승인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기타 정관의 정하는 사항

제32조 (이사회의 구성)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33조 (이사회의 권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1·4·18>

1.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선출

2. 회원의 권리행사의 정지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제2항제4호 및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7.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공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2·제3호·제4호·제6호(영업정지처분을 제외한다)·제8호 및 제15호의 경우에는 제1종 공사업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개정 1978·12·21, 1981·4·18, 1983·10·8, 1985·9·13, 1990·4·26, 1991·12·31, 1993·3·6, 1994·8·19>

1.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면허와 그 갱신

1의2.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갱신신청서의 수리

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

3.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의 인가

4.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2항와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5. 삭제<1981·4·18>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와 시공 및 영업의 정지처분

7. 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면허의 취소처분

8. 법 제3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9.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징구

10.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1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등의 공고

1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

1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면허대장의 비치·기재

14.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한도액 및 그 순위의 공고

15.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1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신고의 수리

②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신설 1978·12·21, 1981·4·18, 1993·3·6, 1994·8·19>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2.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한도액의 산정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술자의 보수교육

제35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3·9, 1993·3·6>

부칙 <제8746호,1977.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1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의 면허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의 면허기준중 제1종공사업의 자본금과 공사실적은 별표1의<%생략:별표1%> 공사업의 종류별 면허기준에 불구하고 자본금은 2,500만원으로, 공사실적은 1976년도와 1977년도의 공사실적을 연평균한액으로 한다.

④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한도액의 산정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전의 매출액은 동법에 의한 공급가액으로 본다.

⑤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술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은 198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제5항을 삭제한다.<개정 1983·10·8>[시행일 1983·10·8]]

⑥법 부칙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한전기공사협회의 정관의 변경작성은 동 협회의 이사회가 이를 행한다.

부칙(동력자원부직제) <제8885호,1978.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제2항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5. 생략

6. 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동조제3항중 "상공부동력개발국장"을 "동력자원부 전기국장"으로하며, 제11조제2항중 "공업진흥청 검사국장"을 "동력자원부 전기국장"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공업진흥청 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 소속공무원"으로,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제34조중 "상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공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과 협회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공업진흥청장에게,"를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7. 내지 12. 생략

부칙 <제9223호,1978.12.21>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영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0289호,1981.4.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별표의<%생략:별표1%> 개정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협회의 회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중 회장으로 재임한다.

부칙 <제11249호,1983.1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88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급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업자의 1984년도의 수급한도액은 이 영에 의한 수급한도액으로 본다.

제3조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제1종 공사업자는 1985년 3월 31일까지 자본금이 8천만원이상이 되게 하여 1985년 4월 30일까지 기업진단서(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기관이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985년3월31일까지 자본금이 1억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자본금이 1억원이상이 되게 하여 1986년 1월 31일까지 기업진단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984년1월1일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갱신한 자(면허갱신을 신청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면허의 갱신을 신청할 당시의 자본금이 1억이상인 자는 기업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면허의 갱신을 신청할 당시의 자본금이 8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인 자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자본금이 1억원이상이 되게 하여 1986년 1월 31일까지 기업진단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일로부터 1985년12월31일까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갱신을 신청하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1억원이상을 갖추어 기업진단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985년12월31일까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제1종 공사업자에의 공사실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제1종 공사업자에 대한 별표1의<%생략:별표1%> 공사업의 종류별 면허기준중 공사실적은 198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전기공사용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공사업자는 1985년 1월 31일까지 개정된 별표부표의 전기공사용장비를 갖추어 그 사실을 1985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세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1767호,1985.9.13>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89호,1990.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종공사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직)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제1종공사업자의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면허의 갱신을 받은 공사업자로서 이 영에 의한 면허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의 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공사업자는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2종공사업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세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공사업자에 대한 별표1의<%생략:별표1%> 공사업의 종류별 면허기준중 공사실적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수급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업자의 수급한도액은 이 영에 의한 수급한도액으로 본다.

제5조 (공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563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신고의 수리

⑥내지 <19>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4>생략

<135>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34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13조제2항중 "동력자원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35조중 "동력자원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36>내지 <188>생략

부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889호,19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전기 및 건축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자(건축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에 한한다)

⑦내지 <19>생략

부칙 <제14362호,1994.8.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중 제2종 공사업 면허기재사항 변경의 신고에 관한 규정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급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공고한 공사업자의 수급한도액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공고한 수급한도액으로 본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65>내지 <205>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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