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시행령

[시행 1974.11. 8.] [대통령령 제7393호, 1974.11. 8., 일부개정]

제1장 공사의범위

제1조 (공사의 정의) 전기공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작물과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의 설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1973·1·27>

1. 발전 및 변전설비에 관한 공사

2. 송전 및 배전설비에 관한 공사

3. 전기철도 및 전차시설에 관한 공사

4. 전기사용장소의 배관·배선·전등 및 전기기기 설치에 관한 공사

5. 신호집중제어 및 특수제어설치에 관한 공사

6. 자동신호 및 연동장치에 관한 공사

7. 신호표지 및 경보장치에 관한 공사

8. 철도전기폐색시설에 관한 공사

9. 네온싸인 및 선전등의 설치공사

10. 전기계장 전기공조 및 승강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11. 전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기계공사중 전기공작물에 관한 공사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부대되는 공사

제2조 (경미한 공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1973·1·27>

1. 수구접속기·소켓트·씨링부록코 기타 접속기 또는 나이프스윗치 및 기타 개폐기의 보수 또는 교환에 관한 공사

2. 전령·인타폰·화재감지기·장식전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사용하는 소형변압기(2차측전압 24볼트이하에 한한다) 및 2차측공사

3. 전기기기(이동용에 한한다)의 단자에 전선(코오트·캬부다이야케불을 포함한다)을 접속하는 공사

제2장 면허

제3조 (면허의 기준)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공사용기기·공사실적 및 기타 경력사항은 별표의<%생략:별표0%> 공사업면허기준표에 의한다.

②다른 면허업자가 전기공사업(이하"공사업"이라 한다)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허자본 기준의 산정은 각각 그 업종면허기준에 해당되는 납입자본금 또는 재산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제4조 (면허의 신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갱신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면허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3·1·27>

1. 신청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2. 재산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3.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공사시공실적증명서

4.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공사용기기명세서

5. 전기공사업에 대한 영업세의 납세증명서

6. 대차대조표

7. 기술자의 명단

8. 삭제<1974·11·8>

9. 삭제<1974·11·8>

③공업진흥청장은 면허·면허갱신 또는 기타 사유로 기업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진단 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3·1·27, 1973·10·25>

④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유효기간 만료일 60일전에 공업진흥청장에게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73·1·27, 1973·10·25>

제5조 (면허수수료) 공사업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갱신신청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로서 5,000원의 수입인지를 각 신청서에 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1·27>

제6조 (면허증교부)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면허증 및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10·25>

②공사업자는 전항의 면허증을 영업소내에 게시하여야 하며 면허수첩은 공사입찰에 참가할때마다 도급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면허증 및 수첩의 재교부) 면허증 및 수첩을 훼손 분실하였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재교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전기공사업면허증(수첩)재교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10·25>

1. 면허증 또는 수첩(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삭제<1974·11·8>

3. 정부 수입인지 1,000원[본조신설 1973·1·27]

제7조 (면허의 공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면허갱신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73·1·27>

제8조 (신고기간)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 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신고하고, 전기공사업면허수첩 또는 전기기술자수첩에 변경사항을 기재받아야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술자의 이동상항에 관한 신고는 전항의 기간내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3·1·27]

제9조 (영업세액의 신고) 공사업자는 정부의 회계년도 경과 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영업세의 납세액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증명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납세액집계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고 면허수첩에 그 납세액 또는 공사수금한도액의 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3·10·25>

제3장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

제10조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공사분쟁의 범위) 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성이 있는 시설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중의 집회 또는 래집에 사용되는 영조물의 시설

2.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청사의 시설

3. 폭발물 또는 가연물 기타 위험한 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시설

4. 기타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제11조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할 공무원은 상공부 동력국장·철도청 공전국장·건설부 주택도시국장과 체신부 전무국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인 상공부 동력국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 의)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 (간사와 서기)

①조정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상공부소속공무원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15조 (위원수당) 상공부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영이 정하는 이외의 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전기기술자

제17조 (기술자의 종별)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갑류·을류 및 병류의 전기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류

가. 전기주임기술자자격검정령에 의한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교육법에 의한 공과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이를 졸업한 자(1966년이후의 졸업자에 있어서는 학위등록을 한 자)로서 4년이상 전기공사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다. 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이수하고 이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사의 실무경험을 6년이상 가진 자

라. 을류면허증소지자로서 6년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2. 을류

가. 전기주임기술자격검정령에 의한 3급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교육법에 의한 공업고등학교 전기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이수하고 이를 졸업한 자로서 4년이상 전기공사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다. 병류전기기술자 면허증 소지자로서 6년이상 전기공사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3. 병류전기공사에 5년이상 실무경험을 가진 자로서 병류 전기기술자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제18조 (공사실무경력의 인정기준) 전조각호의 공사실무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에서 기술부분에 종사한 경력

2.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체에서 공사실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기분야에 관한 기술부문에 종사한 자

제19조 (시험범위)

①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필기시험으로 한다.

1. 전기이론 또는 배전에 관한 일반지식

2. 전기공사관계법규

3. 전기공사용재료 및 기기에 관한 지식

4. 전기공사의 시공방법에 관한 지식

5. 배전도에 관한 지식

② 삭제<1973·1·27>

제19조의2 (시험실시 및 합격기준)

①도지사는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을 연1회 이상 실시하되, 시험일시 및 장소를 시험실시일 2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험실시결과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본조신설 1973·1·27]

제20조 (응시자의 구비서류)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2. 주민등록초본

3. 경력증명서 (자영의 경우에는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전문개정 1973·1·27]

제21조 (수험수수료)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500원의 지방자치단체증지를 시험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3·1·27]

제22조 (위원회 설치)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병류기술자자격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1973·1·27]

제23조 (구성)

①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각시도 산업국장 또는 상공국장이 된다.<개정 1973·1·27>

③위원은 전기공학 또는 전기공사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73·1·27>

제24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시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회의)

①위원장은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시험을 실수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삭제<1973·1·27>

제26조 (간사와 서기)

①시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각 시·도 소속 공무원중에서 각 시·도시자가 임명한다.<개정 1973·1·27>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27조 (위원수당) 각 시·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3·1·27]

제28조 (면허의 신청)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술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전기 기술자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갑류 및 을류는 공업진흥청장, 병류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10·25>

1. 주민등록초본.

2. 이력서.

3. 학력(갑·을류에 한함) 및 경력증명서.[전문개정 1973·1·27]

제29조 (면허증교부)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면허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10·25>

제29조의2 (면허증 또는 수첩의 재교부) 면허증 또는 수첩을 훼손, 분실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교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전기기술자면허증(수첩) 재교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갑류 및 을류는 공업진흥청장, 병류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10·25, 1974·11·8>

1. 면허증 또는 수첩.

2. 사진 2매 (면허증의 경우는 제외).

3. 주민등록초본.

4. 정부수입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증지1,000원.[본조신설 1973·1·27]

제30조 (면허수수료) 전기기술자 면허신청자는 수수료로서 갑류 2,000원 을류 15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병류는 1,000원의 지방자치단체증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3·1·27]

제5장 전기공사의 도급

제31조 (공사수급의 기술적제한) 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공사종별 및 이에 대한 전기기술자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조제3호·제5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공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전기기술자는 을류이상이라야 한다.<개정 1973·1·27>

1. 갑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

2. 을류 : 전호에 규정한 공사중 사용전압 70,000볼트 이하의 전기공사

3. 병류 : 제1호에 규정한 공사중 사용전압 35,000볼트 이하의 전기공사

제6장 감독

제32조 (공사업자 및 기술자면허의 실효와 취소등의 공고 및 통지)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33조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실효되거나 법 제34조 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한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3·10·25>

②제7조의 규정은 전항의 공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의2 (영업의 정지처분 기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정지하는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1973·1·27]

제33조 (보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매년12월말 현재의 업무실태를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여 그 다음년도 2월말까지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1·27, 1973·10·25>

제7장 전기공사협회

제34조 (정관기재사항) 전기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자산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제35조 (회비징수) 협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회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 (총회의 구성) 협회에 총회를 둔다.

제37조 (총회의 권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 이 영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 (이사회)

①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39조 (이사회의 권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관한 사항

2. 회원의 복리증진에 사항

3. 회원의 권리행사정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사항

5.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 영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40조 (임원의 선임)

①협회에 이사장 1인, 이사 9인, 상임이사 1인, 감사 2인의 임원을 둔다.<개정 1973·1·27>

②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되, 상임이사는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상임 이사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이사장)

①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42조 (임원의 임기)

①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3조 (보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10·25>

1. 법 제34조제1호 내지 제5호 해당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사항이 있을 때

부칙 <제5561호,1971.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62년 6월 7일이전에 건설업법에 의하여 전기에 관한 기술자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병류전기 기술자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6478호,1973.1.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면허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면허기준의 공사실적중 영업세액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11호,1973.10.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6,478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면허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로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그 유효기간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974년1월1일 이후에 만료되는 자는 1973년12월31일까지 이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7393호,1974.1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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