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2.20.] [국토교통부령 제1289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의 설계)

①유도차로, 조차장소(자동차를 회전시키는 등 자동차를 다루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류장소, 그 밖에 자동차가 통행하거나 정류 또는 주차하는 장소(이하 "자동차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하중, 지진, 그 밖에 진동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6>

②제1항에 따른 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하중은 20톤으로 한다. <개정 1986.6.4, 2017.5.16>

제3조(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4.11.23, 1992.7.23, 2006.5.30, 2017.5.16>

1. 다음 각 목의 장소와 접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

나. 교량 또는 터널

다. 육교 밑의 도로, 노폭이 6.5미터 미만인 도로 또는 종단 경사가 10퍼센트를 넘는 도로

2. 정류장소의 수가 11개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노폭이 20미터 이상의 도로의 노면에 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굴절지점이나 노폭 20미터 이상의 다른 도로와의 교차점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일 것.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도로교통의 원활과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가 굽어져 있을 때에는 자동차의 회전이 쉽도록 그 굴절을 완화시킬 것

4.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 부근의 구조는 차폭이 2.5미터의 자동차가 해당 출구에 도달하였을 때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좌우로 각각 70도(자동차 운전자와 도로의 중심선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그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신호기, 반사경, 그 밖에 적절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설비의 배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비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여객 등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제5조(유도차로 및 조차장소)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2021.8.27>

1.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자동차가 후진을 하지 아니하고 출구 또는 입구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 유도차로의 노폭은 6.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유도차로가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3.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이 있는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의 경우 노면에서 횡단육교 또는 장애물까지의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유도차로의 굴절부분의 구조는 자동차(길이 12미터, 폭 2.5미터, 축간거리 6.5미터, 전단에서 전차축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최소회전반경 12미터인 자동차)가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5.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의 경사부분의 기울기는 10퍼센트 이내일 것

6. 조차장소의 형상 및 너비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에 적합할 것.

7. 삭제 <2017.5.16>

제6조(정류장소) 정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 1대가 정류할 수 있는 장소(이하 "단위정류장소"라 한다)는 길이 13미터 이상, 너비 3.5미터 이상으로 하고, 구획선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위치를 명시할 것.

2. 지면의 기울기가 1.5퍼센트 이내일 것.

3.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이 있는 정류장소의 경우 노면에서 횡단육교 또는 장애물까지의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7조(여객용 장소)

①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ㆍ여객통로ㆍ대기실 기타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여객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용 장소와 공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8.27>

②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여객용 장소(승강장을 제외한다)와 자동차용 장소는 각각 울타리ㆍ구획선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제8조(승강장) 승강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6>

1. 통로의 너비는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를 포함한 여객이 타고 내리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 장소의 지면보다 높게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여객이 타고 내리는 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삭제 <2017.5.16>

제8조의3(대기실) 대기실에는 난방시설(재래식난방시설을 포함한다), 환기시설 및 안내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5.16, 2021.8.27>

제8조의4(화장실)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5(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이 있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7.5.16, 2021.8.27>

1. 경사로의 경사도는 1:12 이하로 하되, 표면은 평탄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경사로의 양 측면에 높이 85센티미터의 위치에 경사로 노면에 평행하게 직경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의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할 것

제8조의6(매점 및 휴게실) 여객자동차터미널안에 매점 또는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제8조의7(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2.7.23, 2017.5.16>

제9조(포장)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유도차로 ㆍ조차장소 ㆍ정류장소 ㆍ주차장소 ㆍ승강장 ㆍ대기실 및 여객통로는 포장해야 한다. <개정 1992.7.23, 2021.8.27>

제10조(방풍우설비) 승강장, 대기실 및 여객통로는 지붕을 덮고 비나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1975.8.7, 1992.7.23, 2017.5.16, 2021.8.27>

제11조(배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자동차용 장소에는 이용하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물을 빼내는 도랑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피난설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축물에 있어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여객의 출입구가 있는 층 외의 층에 승강장, 대기실, 그 밖에 여객용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피난계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피난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1975.8.7, 1984.11.23, 1992.7.23, 2017.5.16, 2021.8.27>

제13조 삭제 <1975.8.7>

제14조(조명설비) 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그 유도차로ㆍ조차장소 및 여객용 장소의 지면의 조명도를 20룩스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명설비는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여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제15조 삭제 <1992.7.23>

제16조(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5.16>

부칙 <제407호,1971.8.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정류장사업자 및 전용자동차정류장설치자가 갖추어야 할 동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용 장소의 구조는 제3조제1항에 적합할 것.

2. 자동차용 입구는 제4조제4호에 적합할 것.

3. 정류장소 ㆍ승강장 ㆍ대합실 ㆍ하역장 기타 설비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여객 ㆍ하주 기타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배치할 것.

4. 여객용 장소는 제8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정류장소의 수가 4이상인 자동차정류장의 정류장소 ㆍ대합실 기타 여객용 장소는 포장을 할 것.

6. 대합실, 하역장은 제11조에 적합할 것.

7.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시설 및 설비를 할 것.

부칙 <제506호,1975.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아 설치된 자동차정류장은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자동차정류장법시행규칙) <제799호,1984.1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정류장구조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2호 단서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12조중 "건축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를 "건축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로 한다.

부칙 <제838호,1986.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버스정류장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치한 자동차정류장은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981호,1992.7.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체부자유자용 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제8조ㆍ제8조의4제4호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7호,1998.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⑦생략

⑧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2항(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484호,200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9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⑩내지 <16>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422호,2017.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사시행의 인가를 신청한 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하차장 및 승무원 휴게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 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289호, 2023.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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