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8. 2.19.] [대통령령 제15639호, 1998. 2.19., 전문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 (보호야생동·식물)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야생동·식물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 (국제적멸종위기종)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제5조 (생태계보전지역)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은 별표4와<%생략:별표4%> 같다.

제6조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 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황소개구리(Rana catesbeiana Shaw)

2. 파랑볼우럭(블루길)(Lepomis macrochirus Rafinesque)

3. 큰입배스(Micropterus salmoides Lacepede)

4. 기타 국내외 전문기관 및 국제환경기구 등에서 당해 동·식물이 노출되지 아니한 생태계에 방출될 경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동·식물

제7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조사기관의 확충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조달 및 투자의 촉진

제8조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녹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조 (주요시책의 협의)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의 지정

3. 광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4.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도시설의 기준

제10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보전대책)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의 현황

2.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3. 멸종위기 및 개체수 증감의 주요 원인

4. 서식지의 보호, 종의 복원·증식 등 보전계획

5. 기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장)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토지이용방법 등의 권장사항(이하 이 조에서 "권장사항"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장하는 경우에는 권장사항 등을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장사항의 통지·게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상지역·권장내용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장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이 조에서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동물원 및 식물원

2. 국·공립연구기관

3.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부설기관

5. 기타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해 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의 승인)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재수출·반출·수입 또는 반입(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의 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5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의 승인기준에 의하되,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번식된 식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식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물의 검사를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검사를 받은 증명서에 인공번식된 식물이라는 취지를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번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중 살아있는 종의 수출·입등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국·공립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을 하는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 검토

2. 종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3. 기타 종의 수출·입등의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⑥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수출·입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2. 거래 상대국, 동·식물의 명칭·수량·크기·종류

3. 승인서 및 증명서의 발급현황

4.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 등의 사본과 관계국에서 발행한 수출·입등의 승인서 사본(협약의 비가입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통명·학명 및 성장지가 명시된 증명서 사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승인면제대상의 국제적멸종위기종)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면제대상의 국제적멸종위기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안에서 환적되는 동·식물

2. 환경부장관이 협약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동·식물

3. 개인이 소지하거나 가재도구로 된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협약부속서Ⅰ에 포함된 동·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포획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나. 협약부속서Ⅱ에 포함된 동·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동·식물을 포획하여 이를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야생상태의 동·식물이 포획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박물관용 동·식물 및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 또는 교환되는 동·식물

제15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

①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수입·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협약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박물관 및 학술연구기관 기타 공공의 이용을 위하여 기증하는 경우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용도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거처분 등)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수거 등의 조치를 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국과 협의후 수출국의 비용부담으로 수출국에 반송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호시설 기타 적정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제17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감소하게 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2. 토지를 임대하거나 습지를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3. 기타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18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환경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내용·대상지역·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15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해당 관서의 장은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기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광고제한)

①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멸종위기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동·식물을 말한다.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전종

2. 협약부속서Ⅰ에 해당하는 동·식물 전종

②법 제17조에서 "멸종, 감소, 학대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동·식물 및 그 파생품을 제품의 구성성분으로 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광고

2. 동·식물을 사상하거나 훼손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3. 제작과정에서 동·식물을 사상하거나 훼손하는 광고

제20조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의 지정)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리산생태계보전지역 전역

2. 대암산생태계보전지역 전역

3. 우포늪생태계보전지역중 수면 전역

제21조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9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태계보전지역안의 생태계변화관찰

2.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 방안

제22조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말한다.

1. 수면의 매립·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제23조 (재해의 범위) 법 제20조제2항제1호·동조제3항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4조 (행위제한 등의 배제)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당해 토지 및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5조 (금지행위) 법 제2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법 제20조제2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가축의 방목

5. 동물의 포획 또는 알의 채취.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개발사업 등의 제한)

①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시설,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대상 사업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사업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대상 사업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협의대상사업

5.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6.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제한은 생태계보전지역·자연유보지역 및 완충지역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충지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의 개발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 (관리환 대상토지등의 선정)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 생태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국방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관리환을 요청할 국유의 토지·건축물 기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국유 토지등의 위치·면적·용도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2. 현지조사를 위한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제28조 (생태계보전지역등의 주민지원)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은 생태계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증축으로 인하여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경비의 산정기준은 정화시설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지원추진계획

4. 총 지원금액

5. 기타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9조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하천·해안·해양 및 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의한 녹지등급

5. 식생현황

6.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및 국내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7.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과 농작물·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8. 토양의 특성

9.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방법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2. 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④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마목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원시림 또는 이에 가까운 산림 및 고산초원

2. 자연상태 또는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강하구·갯벌 및 해양

제31조 (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보호림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3.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4.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

5.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

제32조 (자료 등의 협조요청)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 등에 관한 자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생태·자연도 및 그 기초자료

제33조 (생태·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자연도의 작성지침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생태·자연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내역 또는 객관적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생물다양성협의회)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생물다양성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환경부차관을 그 의장으로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생물다양성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물다양성구성요소 및 자연환경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류와 기술협력

2.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홍보·교육

3. 기타 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36조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조사 등)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석·분포 및 이용현황

2. 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3.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의한 생태계 변화 양상

4.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5. 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현황 및 생태특성

6. 전통적인 생물다양성 이용지식 및 이용 생물종의 서식현황

7. 기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실시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당해 조사를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반입의 승인)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수입·반입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한 때에는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수입·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보호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키거나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제38조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용도변경)

①법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용도변경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수입·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박물관 및 학술연구기관 기타 공공의 이용을 위하여 기증하는 경우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용도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이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을 말한다.

제40조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물자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종자산업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

2. 기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생물자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물자원국외반출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반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에 대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국외반출승인신청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외국인 등의 생물자원에 대한 이용승인신청 등)

①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생물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물자원이용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다음 각호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을 약사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용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부장관 : 종자산업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인 경우

2. 산림청장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조수 및 산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토석 및 가공품을 제외한다)인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 : 수산동·식물인 경우

4. 문화체육부장관 :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

5. 환경부장관 :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생물자원인 경우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신청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생물자원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 (자연휴식지의 지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휴식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당해 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면적 및 범위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자연휴식지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위치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명

제43조 (이용료의 징수)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식지의 이용료는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법 제4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휴식지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3. 기타 암석·암벽·폭포·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요 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단편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및 소생태계의 조성

2. 생태·자연도의 1등급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에 처한 자연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3.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증진하거나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제한(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에 한한다)

5.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생태계보전지역에 한한다)

6. 자연성이 높거나 경관이 뛰어난 하천의 보존이나 그 보존을 위한 조치

7. 하천·도로·도시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와 생태계기술의 활용

8. 외국에서 종자·목재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 동·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9. 생물농약의 개발·적용, 화학적 농약의 사용감소 및 생산성이 높은 환경농법의 개발

10. 자연친화적 해충구제방법의 개발

11. 녹지지역·풍치지구의 설정

12. 골재채취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

13. 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자연환경의 개선

14.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중지·변경 또는 공작물 등의 이동·제거

15.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제거

1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46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7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4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총사업비의 1천억원까지는 1천분의 1.5를, 1천억원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1천분의 1을 말하며, 그 상한액은 5억원으로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대상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으로 결정한다.

1. 산림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2. 산림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림전용부담금

3.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산림형질변경복구비용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대상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총사업비의 산정) 법 제4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조사비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2. 설계비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를 위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3. 공사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4. 토지매입비 :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자기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가에 의한다)를 말한다.

제49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①법 제4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한다.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등 국방목적의 사업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의 건설사업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6.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사업

7. 고속국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는 고속국도건설사업

8.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9.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의 취수원인 댐건설사업

10.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시설의 설치사업

②법 제4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안에서의 사업을 제외한다)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시설의 건설사업

4.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5.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안에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

7.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공사

8.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의 건설사업

③법 제4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육용시설물,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중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사업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및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의 동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사업

5.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의 병원시설 설치사업

6. 송유관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의 건설사업

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

8.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

10.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1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2.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병원시설설치사업

제50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

①환경부장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이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총사업비를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 신청)

①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은 제5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총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기타용도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민운동의 추진사업

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및 보전사업

제54조 (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제55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사실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제56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거나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한국자연보전협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

③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④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 (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한다)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허가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승인

5.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거처분·반송 및 이송

7.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8.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9.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10.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중지,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11.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승인

12. 법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용도의 변경 승인

13.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지정한 구역외로의 이동신고의 수리

14.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로 방출하기 위한 동·식물의 수입 허가

15.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16.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의 이용승인

17.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4의<%생략:별표4%>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한한다)

18.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3. 법 제22조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중지,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4.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8조 (보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 (특별보호대상 멸종위기야생동물) 법 제6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동물을 말한다.

1. 표범(Panthera pardus orientalis Schlegel)

2. 호랑이(Panthera tigris altaica Temminck)

3. 반달가슴곰(Ursus thibetanus ussuricus Heude)

4. 사향노루(Moschus moschiferus parvipes Hollister)

5. 황새(Ciconia boyciana Swinhoe)

6. 저어새(Platalea minor Temminck & Schlegel)

7. 두루미(Grus japonensis(P.L.S. Muller))

8. 크낙새(Dryocopus javensis(Horsfield))

9. 장수하늘소(Callipogon relictus Semenov-Tian-Shansky)

제60조 (특별보호대상 멸종위기야생식물) 법 제6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야생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식물을 말한다.

1. 한란(Cymbidium kanran Makino)

2. 나도풍란(Aerides japonicum Rchb.f.)

3. 광릉요강꽃(Cypripedium japonicum Thunb.)

제61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639호,199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내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②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③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2호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의3제1호 및 제3호"를 "자연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④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⑥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⑦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⑧수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중 "특정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로 한다.

⑨수산자원보호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⑩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4호중 "한국자연보존협회"를 "한국자연보전협회"로 하고, 동조제4항제4호중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자연유보지역"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특정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자연환경보전시설"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제4호중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자연유보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시설"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로 한다.

⑪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특정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로,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을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로 한다.

제3조 (교육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고등교육법"은 1997년 2월 28일까지 이를 "교육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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