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5. 4. 1.] [대통령령 제14564호, 1995. 4. 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시책등의 협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의 보전과 직접 관계가 있는 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2·23>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3. 광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4. 수산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의 지정

5. 산림법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시설계획과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지정

6. 골재채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기본계획

7. 하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8.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개발지역의 지정계획과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의 지정

9.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의 지정

10. 어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의 지정

제3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환경개선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운동의 실시와 계몽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관련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자연환경관련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4·1>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5조 (자연환경조사의 내용등)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2·23>

1. 산·하천·해안·해양 및 도서등의 자연생태계

2. 지형·환경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과 그 서식지 및 자생지

4. 특정식물군락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녹지자연도조사방법·등급분류기준에 의한 녹지자연도

5. 희귀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지 및 자생지

6. 우리나라에 고유한 생물종과 그 서식지 및 자생지

7. 가축 및 농작물의 야생근연종과 그 서식지 및 자생지

8. 경제적·의학적 또는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생물종과 그 서식지 및 자생지

9. 토양의 오염도·비옥도 및 미생물분포상황

10.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방법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등을 통한 원격탐사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자연환경조사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허용

2. 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인력 및 장비의 지원

4. 기타 자연환경조사원이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협조요청한 사항

④환경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조사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연환경분과위원회(이하 "자연환경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4·12·23>

제6조 (자연환경조사원)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자연환경전문조사원(이하 "전문조사원"이라 한다)과 자연환경일반조사원(이하 "일반조사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조사원은 녹지자연도, 식생, 토양, 양서·파충류, 포유류 및 곤충류등 해당 분야별로 전문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업무를 행하되,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조사원이 해당 전문조사단의 조사업무를 총괄한다.<개정 1994·12·23>

③조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등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조사원의 자격 및 위촉)

①전문조사원은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개정 1994·12·23>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자연환경관련학과의 전임강사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자연환경관련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자연환경관련 연구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4. 3년이상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일반조사원은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개정 1994·12·23>

1. 교육법 또는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연환경관련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외국에서 자연환경관련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자연환경조사업무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1년이상 3년미만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자연환경조사업무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조사원 및 일반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8조 (완충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완충지역의 지정면적은 법 제15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의 각 지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③환경부장관은 완충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지정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9조 (협의대상인 녹지보전지역안의 개발행위)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하여야 할 녹지보전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개정 1994·12·23>

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시설(공공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부지면적 2천500제곱미터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 공공시설의 설치

제10조 (녹지보전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보전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원시림에 가까운 평균수령 20년이상 50년미만의 삼림

2. 평균수령 50년이상의 자연원시림

3. 표고 1천미터이상의 고산초원

제11조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의 지정절차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환경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생태계보호지역지정요청서에 해당 지역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환경부장관은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당해 구역중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12·23>

제12조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야생동·식물이 다량으로 서식하는 지역으로서 특히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특정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한 보호조치가 없으면 멸종의 우려가 있는 지역

3. 우리나라에 고유한 희귀종인 특정야생동·식물이 서식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높은 지역

제13조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의 지정절차등)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의 지정절차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해양생태계보호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호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양한 해양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해안·간석지등의 해안지역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우수한 지역

2. 독특한 도서해양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도서지역

3. 각종 어패류·해조류등이 다량으로 서식하여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4.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연구나 해안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5.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해양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한 보호조치가 없으면 멸종의 우려가 있는 지역

6. 우리나라에 고유한 희귀종인 해양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제15조 (해양생태계보호지역의 지정절차등)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호지역의 지정절차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보전지역 또는 완충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보전지역 또는 완충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4·1>

1. 군작전·군사시설 또는 군사기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발전·철도·통신·방송·기상관측·농업용수·항만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지진·홍수·산사태·산불 기타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전지역 또는 완충지역으로서의 회복이 극히 곤란한 경우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전지역 또는 완충지역의 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5·4·1>

제17조 (협의생략대상인 경미한 사항) 법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4·1>

1. 전체면적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100분의 10미만의 보전지역 또는 완충지역의 조정

2.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안에서의 보전지역 또는 완충지역의 축소

3. 보전지역 또는 완충지역의 명칭의 변경

제18조 (보전계획의 수립절차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지역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환경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4·12·23>

②환경부장관은 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해당 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19조 (기타 자연환경보전시설)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식생복원시설

2. 먹이시설 및 양식시설

3. 인공서식처

4.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제20조 (보전시설의 운영·관리)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시설(이하 "보전시설"이라 한다)은 당해 시설을 설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보전시설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보전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21조 (보전시설의 이용승인등)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보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보전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

2.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홍보시설

제22조 (보전지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4·1>

1. 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

2.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제23조 (보호지역안의 출입제한·금지의 예외) 법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한 기타 보호지역의 보호·관리에 특히 지장이 없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4·1>

1. 성묘를 위한 출입행위

2. 전답·과수원등 농경지의 관리를 위한 출입행위

3. 종교시설에의 출입행위

4. 산림보호를 위한 출입행위

5.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수집·보전·이용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대학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에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행하는 당해기관소속 연구원의 출입행위

제23조의2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조사등)

①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구성요소등에 대한 조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 및 이용현황

2. 각 생물종의 생태학적 지위 및 역할

3.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의한 생태계 변화 양상

4.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5. 고유종 및 외래종의 분포·서식지 및 번식방법등 생태특성

6. 유용한 생물자원의 분포 및 가치

7. 전통적인 생물다양성 이용지식 및 이용 생물종

8. 기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구성요소등에 대한 조사는 환경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생물다양성구성요소등의 조사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대행하는 자가 생물다양성구성요소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대행하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관련자료의 열람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5·4·1]

제23조의3 (생물다양성보전등을 위한 조치) 법 제25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물다양성구성요소 및 생물자원에 관한 국가간 정보교류 및 기술협력

2.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3. 생물자원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과 지식의 공정한 평가와 분배

4.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생물다양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국가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6. 기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1995·4·1]

제23조의4 (외국인등의 생물자원에 대한 이용승인신청등)

①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생물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물자원이용승인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다음 각호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을 약사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용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부장관 주요농작물종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농작물 및 그 종자, 잠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누에씨 및 뽕나무 묘목, 종묘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묘 및 그 성체, 축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이용승인신청

2. 산림청장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조수 및 산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토석 및 가공품을 제외한다)의 이용승인신청

3. 수산청장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종묘 및 그 성체의 이용승인신청

4. 환경부장관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생물자원에 관한 이용승인신청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생물자원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과 지식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생물자원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4·1]

제24조 (특정야생동·식물의 포획등에 관한 허가신청등)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야생동·식물의 포획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정야생동·식물 포획등의 허가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25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출등에 관한 승인신청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당해 야생동·식물의 일부분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파생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재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이하 "수출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등의 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4·1>

②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출등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생략:별표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등의 승인기준에 따르되, 이를 승인한 때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수출등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4·1>

③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번식된 식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식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물을 검역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식물방역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증명서에 인공번식된 식물이라는 취지가 표기된 확인을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신설 1995·4·1>[후단의 시행일 1995·5·1]

④농림수산부장관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공번식을 확인한 식물에 대한 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5·4·1>

⑤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중 살아있는 동·식물의 수출등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국·공립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5·4·1>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출등을 하는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 검토

2. 동·식물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3. 기타 동·식물의 수출등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출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신설 1995·4·1>

1. 수출자·수입자 또는 반입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발급된 승인·허가서 및 증명서의 수와 종류, 거래의 상대국, 표본의 수량 및 종류, 협약부속서에 포함된 종의 명칭과 가능한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 및 성별

⑦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출등의 통관수속을 쉽게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용수출항 및 수입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정항명·지정수출입품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95·4·1>

⑧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통관시 관계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등의 승인·허가서(협약의 비가입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통명·학명 및 성장지가 명시된 증명서 사본)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제25조의2 (승인면제대상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면제대상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관의 관할을 받으면서 영토를 통과 또는 경유하거나 영토안에서 옮겨 싣는 표본

2. 환경부장관이 협약규정의 적용이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표본

3. 개인소지품이거나 가재도구인 표본.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협약부속서Ⅰ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나. 협약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로부터 분리된 표본을 획득한 경우

(2) 표본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3) 야생상태에서 표본이 분리된 국가에서 표본수출에 앞서 수출허가서의 사전발급을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박물관용 표본 및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 또는 교환되는 표본

5. 이동동물원·곡예단·유랑동물원·식물전시회 기타 이동전시회를 구성하는 표본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출자·수입자 또는 반입자가 표본의 상세를 등록한 경우

나. 인공사육 또는 번식된 동·식물 표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살아있는 표본이 상해, 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수송 또는 보호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1995·4·1]

제25조의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용도변경)

①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용도변경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또는 달성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협약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박물관 및 학술연구기관등에의 기증 기타 이에 준하는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용도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4·1]

제25조의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거처분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수거등의 처분을 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수출국과 협의한 후 수출국의 비용부담으로 수출국에 반송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호시설 또는 환경부장관이 협약의 목적과 부합되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 기타 장소에의 이송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국·공립연구기관의 장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5·4·1]

제26조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 수입등에 관한 승인신청등)

①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을 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수입·반입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4·1>

②환경부장관은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승인을 한 때에는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수입·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환경부장관은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 수입 또는 공해를 통한 반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5·4·1>

1.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보호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키거나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국내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의2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 용도변경) 제25조의3의 규정은 법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95·4·1]

제27조 (개선지역의 지정기준등)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개선지역(이하 "개선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면적 3제곱킬로미터이상인 공업단지로서 녹지면적율이 10퍼센트미만인 지역

2. 면적 3제곱킬로미터미만인 공업단지로서 녹지면적율이 7.5퍼센트미만인 지역

3. 기타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등 환경오염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면적율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4·12·23>

③환경부장관은 개선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4·12·23>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선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연월일·지정이유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28조 (협의생략대상인 경미한 사항) 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안에서의 개선지역의 변경

2. 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의 개선지역의 지정해제

제29조 (개선조치)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림의 설치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개선지역에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림의 설치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30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32조제15호에서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개선지역외의 지역에서의 환경보전림·차단녹지의 설치 또는 환경을 정화시키는 수목의 식재를 말한다.

제31조 (손실보상)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건물·입목·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임대료·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④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사실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이하 "명예지도관"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②명예지도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홍보·계도

2. 자연환경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3. 환경관계여론의 수렴 및 건의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명예지도관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33조 (권한의 위임)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5·4, 1994·12·23, 1995·4·1>

1.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보전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의 인가 또는 허가에 관한 협의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시설의 설치

3.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 및 보전지역안에서의 금지행위의 허가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4의2.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생물자원에 대한 이용승인

5.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야생동·식물의 포획등의 허가 또는 허가의 취소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출등의 승인

6의2.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6의3.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거처분·반송 및 이송

7. 법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의 수입등의 승인

7의2. 법 제27조의3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8.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시설의 운영·관리

10.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시설의 이용승인등

제3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부칙 <제13724호,1992.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255호,1994.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중 "지방환경청장"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⑥내지 ⑮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별표3의 개정규정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3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본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4호·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본문·제2항본문·제3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본문,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본문 및 단서,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본문·제3항본문, 제32조제3항, 제33조본문 및 제34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1조제4항본문 및 제34조제4항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61>내지 <68>생략

부칙 <제14564호,1995.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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